'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 원 상당의 카드사 포인트가 지급된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 2차에 걸쳐 지급한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앱(제로페이 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또는 카드형)으로 수령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전통시장·마트·식당 등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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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
이번 소비쿠폰에 대해 정부는 카드사들에 마케팅 자제를 요청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과 달리 발급 캐시백이나 제휴 할인 등 별도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도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 청구 할인 등 기존 혜택은 똑같이 적용되기에 실질적인 이득이 클 수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대해 혜택이 약한 편이나 지출 관리가 쉽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신용카드로 받으면 기존 할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실속 있다"면서 신용카드로 쓸 계획임을 밝혔다.
30대 직장인 B 씨는 "나는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려다가 현실 감각 없이 과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평소에도 지출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는 비상용으로 발급만 해 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소비쿠폰도 체크카드로 받을 생각이다.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신청 및 지급 가능하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몫의 쿠폰을 대신 신청할 경우 부모(세대주) 명의 카드로 합산해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40대 주부 C 씨는 "자녀 명의로 나오는 소비쿠폰은 체크카드로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출 관리가 용이해서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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