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검찰, 조국 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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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산회…검찰, 조국 부인 기소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07 01:08:03
"사수" vs "낙마" 조국 청문회, 자정께 자동 산회
조국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 정도 경험은 처음"
검찰,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 한밤 기소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자정을 넘긴 12시1분 자동 산회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6일 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사청문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 후보자는 청문회 마지막 발언을 통해 "부족하고 흠결 많은데 비판해주신 분들과 질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지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며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이 정도의 경험을 해본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짧게 감옥을 갔다왔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시련이었다"며 "여러번에 걸쳐 변명과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안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무게를 느끼면서 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개된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청문위원인 송기헌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향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아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진 회의를 진행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그는 "아까 후보자가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기소 여부를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이 항의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자정이 넘으면 대통령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허용되는 시간에는 질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자정 내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다고 하면 그 결정은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6일 자정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토론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를 했다고 했으면 후보자에는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는거다"라며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 재량권을 갖고 있다. 기소를 하냐 마냐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니 마니,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이라고 거들었다.


▲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기자들에게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은 이날 자정 직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상(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 시효는 7년으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 6일까지였다.

​

앞서 조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소환조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단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조 후보자는 검찰이 부인인 정 교수를 기소한 데 대해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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