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산·양주 다방업주 연쇄살인범 구속

  • 흐림철원27.5℃
  • 구름많음부여31.1℃
  • 맑음북창원32.7℃
  • 흐림강화25.9℃
  • 흐림서산28.6℃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울릉도29.2℃
  • 맑음의령군33.2℃
  • 흐림원주26.5℃
  • 맑음해남30.7℃
  • 구름많음동두천27.3℃
  • 맑음고흥31.3℃
  • 맑음고산29.0℃
  • 흐림서울27.4℃
  • 맑음진주31.7℃
  • 흐림흑산도27.7℃
  • 맑음양산시34.2℃
  • 맑음성산30.0℃
  • 구름많음거창31.3℃
  • 구름많음광양시30.9℃
  • 구름많음파주27.8℃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영덕32.9℃
  • 구름많음동해27.8℃
  • 맑음울진29.0℃
  • 구름많음이천27.0℃
  • 구름많음금산29.8℃
  • 흐림속초27.5℃
  • 구름많음고창군30.4℃
  • 구름많음고창30.8℃
  • 구름많음청송군33.9℃
  • 구름많음인천27.1℃
  • 맑음경주시35.9℃
  • 맑음북부산33.1℃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서청주30.7℃
  • 구름많음군산31.6℃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세종29.4℃
  • 구름많음순창군30.9℃
  • 구름많음순천29.8℃
  • 구름많음정선군31.7℃
  • 맑음보성군31.2℃
  • 맑음진도군30.4℃
  • 맑음산청32.7℃
  • 흐림홍천26.3℃
  • 흐림대관령25.2℃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목포30.6℃
  • 맑음포항36.7℃
  • 구름많음남원30.7℃
  • 흐림보은26.7℃
  • 흐림인제27.1℃
  • 구름많음구미33.0℃
  • 맑음영천33.7℃
  • 맑음상주34.2℃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임실30.1℃
  • 구름많음추풍령31.7℃
  • 구름많음홍성29.6℃
  • 구름많음전주31.4℃
  • 구름많음영월30.5℃
  • 맑음부산31.2℃
  • 맑음완도30.3℃
  • 구름많음강진군31.0℃
  • 흐림대전27.9℃
  • 맑음문경32.7℃
  • 맑음봉화30.6℃
  • 구름많음광주30.1℃
  • 맑음서귀포32.0℃
  • 맑음밀양33.8℃
  • 흐림춘천28.8℃
  • 구름많음천안30.0℃
  • 맑음안동33.5℃
  • 흐림북강릉29.2℃
  • 비청주31.3℃
  • 흐림제천26.2℃
  • 맑음합천33.3℃
  • 흐림북춘천28.4℃
  • 맑음울산34.0℃
  • 맑음여수29.9℃
  • 맑음창원32.1℃
  • 흐림수원28.6℃
  • 흐림강릉30.6℃
  • 맑음거제29.8℃
  • 맑음남해30.2℃
  • 맑음통영31.1℃
  • 맑음제주31.4℃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의성34.0℃
  • 흐림양평26.4℃
  • 구름많음장수27.0℃
  • 구름많음태백28.5℃
  • 맑음대구35.2℃
  • 구름많음부안31.3℃

일산·양주 다방업주 연쇄살인범 구속

김칠호
기사승인 : 2024-01-08 00:57:20
강도살인죄 적용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일산과 양주에서 발생한 다방업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 두 사건의 범인 이 모(57) 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다.

 

▲일산과 양주에서 연쇄살인 행각을 벌인 이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이 씨는 지난 5일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현금 수 십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일산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30만 원을 훔쳤다. 두 사건 사이인 지난 2일에는 파주의 치킨집에서 무전취식하고 돈통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절도와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이 씨가 또다시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