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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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15 07:42:14

경남 밀양시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532.3㏊ 줄이는 것을 자율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밀양시쌀전업농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농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이번 정책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다른 작물 재배 지원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동원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밀양시쌀전업농연합회와 네 차례 간담회를 열어 감축의 필요성과 다양한 지원사업 내용을 설명하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논에 두류, 옥수수, 깨,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 시 ㏊당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작물, 두류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당 50만~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밀양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홍보자료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지연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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