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하며 1차선 급감속으로 '꽝'…30대 운전자 집유 1년

  • 흐림태백23.1℃
  • 흐림홍천25.2℃
  • 흐림정선군26.1℃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산청23.7℃
  • 흐림서청주26.9℃
  • 흐림서울25.3℃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군산26.1℃
  • 흐림보성군24.5℃
  • 구름많음대구28.0℃
  • 흐림의령군24.8℃
  • 구름많음영월24.9℃
  • 흐림천안26.5℃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상주26.1℃
  • 흐림통영24.1℃
  • 흐림밀양26.4℃
  • 흐림부안26.4℃
  • 흐림파주24.7℃
  • 흐림포항29.3℃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흑산도24.4℃
  • 구름많음광양시23.4℃
  • 비대전25.2℃
  • 흐림강진군24.2℃
  • 흐림김해시24.9℃
  • 흐림함양군24.5℃
  • 비서귀포23.4℃
  • 흐림춘천27.3℃
  • 흐림북부산25.0℃
  • 비제주25.4℃
  • 흐림순창군24.7℃
  • 흐림동두천24.1℃
  • 구름많음울진28.8℃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의성28.1℃
  • 맑음청송군27.6℃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영주25.0℃
  • 흐림전주26.1℃
  • 흐림북강릉25.9℃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봉화25.3℃
  • 흐림거제23.7℃
  • 흐림장흥24.4℃
  • 흐림창원24.4℃
  • 흐림보령24.5℃
  • 구름많음임실23.4℃
  • 흐림세종25.9℃
  • 구름많음홍성24.9℃
  • 흐림강릉27.5℃
  • 흐림속초25.3℃
  • 흐림청주27.7℃
  • 구름많음남원24.3℃
  • 흐림부여25.7℃
  • 구름많음고창군25.6℃
  • 흐림여수23.3℃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대관령23.0℃
  • 흐림양산시25.8℃
  • 흐림고흥23.7℃
  • 흐림성산23.4℃
  • 흐림북춘천27.0℃
  • 흐림진도군23.8℃
  • 흐림금산24.6℃
  • 흐림인천24.7℃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광군24.6℃
  • 흐림고산22.6℃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8.0℃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충주25.5℃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영덕28.5℃
  • 구름많음양평25.8℃
  • 흐림합천25.4℃
  • 구름많음원주27.3℃
  • 흐림동해24.8℃
  • 흐림거창24.9℃
  • 흐림문경25.4℃
  • 구름많음수원25.7℃
  • 구름많음인제26.4℃
  • 흐림진주23.8℃
  • 흐림장수22.5℃
  • 흐림부산24.3℃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하며 1차선 급감속으로 '꽝'…30대 운전자 집유 1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03 07:15:04

고속도로에서 1차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3월 저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 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B 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3번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속하면서 1차례 경음기를 눌려 위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 씨 차량을 앞지른 후 다시 B 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때 B 씨가 상향등을 켜자, A 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했고, 결국 B 씨 차량이 A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가 2주 상처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