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신탁부동산 2051건 공매 278억 원 징수

  • 맑음서산27.1℃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대전28.4℃
  • 맑음울릉도24.3℃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영천26.9℃
  • 맑음북부산29.3℃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경주시26.3℃
  • 맑음합천27.8℃
  • 흐림청송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부여28.1℃
  • 맑음홍천25.9℃
  • 구름많음강릉21.6℃
  • 맑음창원26.5℃
  • 구름많음봉화25.4℃
  • 맑음인천26.3℃
  • 흐림순천25.9℃
  • 흐림성산24.8℃
  • 흐림강진군26.7℃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강화25.6℃
  • 맑음양산시28.9℃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대구27.3℃
  • 맑음동두천27.1℃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진도군26.1℃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정선군26.2℃
  • 비제주24.3℃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북창원27.9℃
  • 흐림고산22.6℃
  • 구름많음북강릉21.8℃
  • 맑음포항24.8℃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진주26.8℃
  • 맑음서울28.3℃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충주27.0℃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거창26.2℃
  • 흐림여수25.3℃
  • 흐림완도26.2℃
  • 구름많음군산27.5℃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전주30.2℃
  • 흐림장흥26.5℃
  • 구름많음남원25.8℃
  • 흐림고흥26.8℃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문경25.7℃
  • 흐림목포23.3℃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정읍29.1℃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제천25.0℃
  • 맑음의령군27.0℃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20.6℃
  • 흐림보성군26.9℃
  • 구름많음산청26.6℃
  • 흐림남해24.8℃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울진24.2℃
  • 흐림순창군24.7℃
  • 맑음북춘천25.1℃
  • 맑음수원27.1℃
  • 맑음파주25.9℃
  • 구름많음통영27.4℃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대관령17.4℃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세종26.8℃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고창군27.7℃
  • 흐림의성27.8℃
  • 구름많음홍성26.4℃
  • 맑음원주26.4℃

경기도, 신탁부동산 2051건 공매 278억 원 징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9 07:13:39
신탁재산 자료 분석, 압류·물적납세의무 지정, 채권 확보 뒤 공매 성과

경기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20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는 한편, 여건 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 징수를 강력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500여건도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