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캠프 카일 행정소송 완패… 서울고법에서 뒤집혀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0.6℃
  • 흐림충주7.3℃
  • 흐림백령도9.3℃
  • 맑음포항13.2℃
  • 맑음정선군4.5℃
  • 흐림이천6.6℃
  • 맑음대관령4.1℃
  • 맑음고창군6.4℃
  • 맑음장수4.0℃
  • 맑음해남6.8℃
  • 맑음완도11.1℃
  • 구름많음영천6.8℃
  • 맑음순창군5.7℃
  • 흐림제천2.6℃
  • 맑음성산11.6℃
  • 맑음북창원12.3℃
  • 맑음태백4.6℃
  • 맑음울산12.8℃
  • 맑음강진군8.1℃
  • 흐림구미9.2℃
  • 맑음거창5.6℃
  • 맑음고창7.0℃
  • 맑음청주10.0℃
  • 맑음흑산도12.2℃
  • 맑음영덕12.1℃
  • 흐림원주7.3℃
  • 흐림파주2.2℃
  • 맑음보성군9.9℃
  • 맑음세종7.6℃
  • 흐림영주8.0℃
  • 맑음목포11.6℃
  • 맑음통영12.6℃
  • 맑음장흥6.5℃
  • 맑음동해7.2℃
  • 맑음순천4.9℃
  • 구름많음강화6.9℃
  • 맑음임실4.9℃
  • 맑음서귀포15.9℃
  • 맑음밀양8.6℃
  • 맑음진주5.9℃
  • 맑음김해시12.4℃
  • 맑음대전8.2℃
  • 맑음천안5.2℃
  • 맑음북부산9.8℃
  • 맑음보은5.2℃
  • 맑음금산5.7℃
  • 맑음속초8.5℃
  • 맑음서청주5.7℃
  • 맑음고산15.8℃
  • 구름많음홍천5.0℃
  • 구름많음춘천4.1℃
  • 흐림상주10.4℃
  • 맑음여수13.6℃
  • 맑음광양시11.4℃
  • 흐림의성4.9℃
  • 맑음진도군8.1℃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전주8.6℃
  • 맑음홍성5.5℃
  • 맑음영광군7.6℃
  • 흐림문경7.0℃
  • 맑음봉화1.7℃
  • 맑음울진6.8℃
  • 구름많음인천9.8℃
  • 맑음강릉12.2℃
  • 맑음양산시9.8℃
  • 맑음산청6.9℃
  • 흐림서울8.5℃
  • 맑음인제4.4℃
  • 구름많음대구10.1℃
  • 맑음서산5.7℃
  • 흐림양평6.9℃
  • 맑음부산15.9℃
  • 맑음남해11.9℃
  • 맑음정읍7.1℃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군산7.6℃
  • 맑음합천7.9℃
  • 맑음보령7.3℃
  • 맑음제주14.3℃
  • 맑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청송군3.0℃
  • 맑음함양군5.5℃
  • 맑음남원6.2℃
  • 맑음부여4.9℃
  • 맑음거제10.8℃
  • 맑음경주시7.2℃
  • 맑음고흥7.6℃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영월5.0℃
  • 맑음부안8.4℃
  • 구름많음수원7.0℃
  • 맑음의령군6.2℃
  • 맑음북강릉6.8℃
  • 흐림안동7.7℃
  • 구름많음철원2.8℃

의정부시, 캠프 카일 행정소송 완패… 서울고법에서 뒤집혀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4 07:25:30
"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 반려 처분한 것 '취소'하라"
"불필요한 서류 미비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민간 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의정부시가 완전히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빌미로 이곳에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인 바이오첨단의료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직권남용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11-2행정부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KPI뉴스 1월 22일 보도)한 내용이 드디어 확인됐다.

 

4일 의정부시가 설 연휴를 넘겨서 송달받은 판결문에 의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자 측이 제기한 두 가지 청구 중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것인데 의정부시로서는 형식상 일부 패소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부 패소했다. 1심에서 사업자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민간 사업자가 캠프 카일에 조성할 예정이던 아파트와 공공청사 조감도 [KPI뉴스 자료 사진]

 

사업자인 원고 측 일부 패소한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감사원 감사로 무산된 사업자 지위까지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 진행되지 못한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각하'했을 뿐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통보에 불과하며,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법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 없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의정부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취소한 것이 부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시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취소) 처분한 것은 절차 상 의무를 위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시장이 직전 시장 때의 조건부 수용을 취소하는 과정에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요구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캠프 카일 부지에 아파트 2078세대와 복합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 제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이전에 조건부 수용한 그대로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에 의정부시가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