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아트센터 잇단 비리...경기도 종합감사 부적정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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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잇단 비리...경기도 종합감사 부적정 20건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2 07:24:07
직무관련 금품수수, 공용공간·물품 사적 사용, 근무시간 개인 활동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조치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조치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요구와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A씨의 경우 지급 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터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A씨를 중징계 하고 금품을 제공한 계약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 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됐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를 주무부서와 협의해 산정하는 등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차 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을 적발해 해당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고 주차요금은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문서를 생산하면서도 규정에 따른 문서 이관이나 폐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문서관리 계획를 수립해 지속적인 감독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감사 시작 단계부터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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