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유자녀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맑음경주시22.3℃
  • 맑음창원22.6℃
  • 맑음대관령15.3℃
  • 맑음고흥24.0℃
  • 맑음동두천21.7℃
  • 맑음영광군21.2℃
  • 맑음속초20.2℃
  • 맑음보은21.3℃
  • 맑음동해20.6℃
  • 맑음통영23.9℃
  • 맑음합천23.7℃
  • 맑음남원22.9℃
  • 맑음서산21.4℃
  • 맑음이천22.1℃
  • 맑음장흥23.7℃
  • 맑음광양시24.9℃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춘천22.6℃
  • 맑음북부산23.5℃
  • 맑음청주23.2℃
  • 맑음의성23.6℃
  • 맑음홍성22.7℃
  • 맑음정읍22.2℃
  • 맑음양평22.3℃
  • 맑음파주21.5℃
  • 맑음봉화19.9℃
  • 맑음세종21.4℃
  • 맑음영천23.1℃
  • 맑음광주22.7℃
  • 맑음함양군24.0℃
  • 맑음북창원23.7℃
  • 맑음보령20.7℃
  • 맑음철원21.2℃
  • 맑음강릉20.7℃
  • 맑음문경20.8℃
  • 맑음진도군22.1℃
  • 맑음금산22.2℃
  • 맑음서청주21.3℃
  • 맑음울진21.0℃
  • 맑음대전22.0℃
  • 맑음순천21.8℃
  • 맑음태백16.6℃
  • 맑음군산21.4℃
  • 맑음보성군23.0℃
  • 맑음임실21.8℃
  • 맑음거제19.1℃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흑산도21.9℃
  • 맑음수원21.6℃
  • 맑음홍천21.4℃
  • 맑음진주23.1℃
  • 맑음천안22.1℃
  • 맑음성산22.7℃
  • 맑음완도24.0℃
  • 맑음여수23.5℃
  • 맑음해남23.4℃
  • 맑음포항22.2℃
  • 맑음고창군21.8℃
  • 맑음강화20.1℃
  • 맑음울산21.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인제19.8℃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부여23.2℃
  • 맑음안동22.7℃
  • 맑음청송군22.1℃
  • 맑음인천21.9℃
  • 맑음정선군20.9℃
  • 맑음부산23.0℃
  • 맑음추풍령21.3℃
  • 맑음서귀포25.3℃
  • 맑음산청23.4℃
  • 맑음영월21.9℃
  • 맑음거창23.7℃
  • 맑음장수19.8℃
  • 맑음부안21.6℃
  • 맑음밀양24.5℃
  • 맑음충주22.2℃
  • 맑음대구24.0℃
  • 맑음남해20.6℃
  • 맑음영주20.3℃
  • 맑음고산21.5℃
  • 맑음북강릉20.1℃
  • 맑음상주22.6℃
  • 맑음강진군℃
  • 맑음김해시21.8℃
  • 맑음양산시23.1℃
  • 맑음구미23.2℃
  • 맑음원주21.4℃
  • 맑음전주22.6℃
  • 맑음춘천23.2℃
  • 맑음제주24.1℃
  • 맑음서울22.3℃
  • 맑음고창21.6℃
  • 맑음목포21.7℃
  • 맑음영덕20.6℃
  • 맑음제천20.2℃

경기도, 유자녀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0 07:34:31
11일부터 4억 원 이하 추택 구입시...전국 최초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 경기도 생애 최초 취드세 감면 시행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