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수사의뢰

  • 맑음순창군13.3℃
  • 맑음속초15.7℃
  • 맑음백령도17.4℃
  • 맑음인제8.9℃
  • 맑음수원14.2℃
  • 맑음정읍13.6℃
  • 맑음목포16.0℃
  • 맑음영광군13.0℃
  • 맑음북춘천9.5℃
  • 맑음남원11.2℃
  • 맑음철원9.9℃
  • 맑음금산10.1℃
  • 맑음경주시11.3℃
  • 맑음양평13.0℃
  • 맑음천안11.9℃
  • 맑음완도16.4℃
  • 맑음남해15.2℃
  • 맑음여수17.7℃
  • 맑음창원17.8℃
  • 맑음서산11.6℃
  • 맑음대관령3.9℃
  • 맑음홍천10.3℃
  • 맑음서청주10.8℃
  • 맑음전주14.9℃
  • 맑음대전14.1℃
  • 맑음문경11.1℃
  • 맑음서귀포18.1℃
  • 맑음강화15.5℃
  • 맑음흑산도17.8℃
  • 맑음제주18.7℃
  • 맑음밀양14.5℃
  • 맑음임실10.2℃
  • 맑음김해시16.3℃
  • 맑음함양군10.3℃
  • 맑음춘천9.7℃
  • 맑음강릉15.0℃
  • 맑음합천12.0℃
  • 맑음태백6.2℃
  • 맑음이천13.2℃
  • 맑음장흥11.4℃
  • 맑음봉화6.7℃
  • 맑음영천10.9℃
  • 맑음세종12.8℃
  • 맑음울산14.9℃
  • 맑음울릉도16.8℃
  • 맑음상주14.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영월8.9℃
  • 맑음고창12.6℃
  • 맑음홍성12.4℃
  • 맑음포항16.5℃
  • 맑음제천7.0℃
  • 맑음울진13.2℃
  • 맑음진주11.6℃
  • 맑음광주15.1℃
  • 맑음파주10.8℃
  • 맑음인천17.4℃
  • 맑음통영18.4℃
  • 맑음산청14.1℃
  • 맑음광양시15.9℃
  • 맑음장수6.4℃
  • 맑음동두천13.3℃
  • 맑음강진군15.3℃
  • 맑음보은9.1℃
  • 맑음군산14.3℃
  • 맑음동해13.4℃
  • 맑음북부산13.1℃
  • 맑음부여10.9℃
  • 맑음고창군10.2℃
  • 맑음구미13.5℃
  • 맑음양산시14.2℃
  • 맑음안동10.9℃
  • 맑음의령군10.2℃
  • 맑음서울16.2℃
  • 맑음청송군7.6℃
  • 맑음거창9.5℃
  • 맑음진도군17.2℃
  • 맑음청주16.4℃
  • 맑음부안14.9℃
  • 맑음영덕11.8℃
  • 맑음원주12.5℃
  • 맑음의성8.9℃
  • 맑음고산19.1℃
  • 맑음순천11.5℃
  • 맑음성산17.6℃
  • 맑음정선군8.8℃
  • 맑음해남12.5℃
  • 맑음영주7.9℃
  • 맑음부산17.2℃
  • 맑음대구15.2℃
  • 맑음추풍령8.9℃
  • 맑음보성군16.1℃
  • 맑음고흥12.9℃
  • 맑음보령13.4℃
  • 맑음북강릉11.1℃
  • 맑음거제14.8℃
  • 맑음충주11.5℃

경기도 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수사의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24 07:46:24
450곳 특별점검해 293곳 적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293개소 313건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6월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 통해 80곳, 4~6월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000원을 포함,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213개 소의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이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