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 국회도서관서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 개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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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법 개정촉구를 위한 전국교원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
12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 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조원청사에서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가졌다.
교권보호관 300명은 각 권역 별로 배치돼 교권 침해 발생 시 1대 1 지원을 하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을 50명 뽑을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경쟁률(36대 1)에 따라 선발인원을 300명으로 크게 늘린 바 있다.
경기도의회도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달 16일 제393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는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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