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코크니파워 특허 공세 막아냈다…항소심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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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코크니파워 특허 공세 막아냈다…항소심 '합의 종결'

설석용 기자
기사승인 : 2026-04-06 07:42:22
3년 만에 리스크 완전 해소…'70여 개 제품군' 공세 방어
'비침해' 정당성 고수…양측 합의로 실리·명분 모두 챙겨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이어온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코크니파워(CogniPower LLC)와의 전력 관리 기술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며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지난 3일(현지시간) 코크니파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 건에 대해 양측의 합의에 따른 소송 기각(Dismissal)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2023년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 가전제품 전반을 겨냥했던 코크니파워의 특허 공세는 삼성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분쟁은 2023년 4월, 코크니파워가 삼성의 고속 충전 및 전력 변환 기술이 자사의 '가변 주파수 전력 변환'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코크니파워는 삼성의 주력 스마트폰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70여 개가 넘는 광범위한 제품군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코크니파워의 주장이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대응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로부터 삼성의 기술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판단을 끌어냈다.

 

이에 불복한 코크니파워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 직전 양측 합의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2026년 4월 3일 발행한 공식 사건 종결 명령서(Order).[미국 연방항소법원 제공]

 

법원의 명령서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소송 절차를 종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소송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이 코크니파워 측에 별도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분쟁을 마무리 지었음을 시사한다. 

 

삼성이 NPE의 무분별한 소송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어를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승소로 삼성전자는 북미 시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냈으며, 전력 효율이 핵심인 모바일 및 가전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과 기술 전개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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