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상속 취득세 미신고 2156명 적발 85억 원 추징

  • 맑음대구32.4℃
  • 맑음합천34.1℃
  • 맑음남원31.3℃
  • 맑음울진33.4℃
  • 맑음울산34.8℃
  • 맑음영광군31.4℃
  • 맑음영주30.4℃
  • 맑음김해시36.2℃
  • 구름많음서울30.2℃
  • 맑음봉화31.2℃
  • 맑음세종29.6℃
  • 구름많음제천29.8℃
  • 구름많음서청주30.2℃
  • 맑음제주33.3℃
  • 맑음청송군32.3℃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대전30.1℃
  • 맑음완도32.6℃
  • 맑음양산시38.2℃
  • 맑음문경30.4℃
  • 맑음부산35.0℃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영월29.2℃
  • 구름많음상주30.3℃
  • 맑음백령도28.6℃
  • 맑음수원30.7℃
  • 맑음장흥32.0℃
  • 맑음울릉도32.2℃
  • 흐림원주29.6℃
  • 맑음정읍31.5℃
  • 맑음순창군31.4℃
  • 맑음광주32.0℃
  • 맑음해남31.4℃
  • 맑음진도군30.6℃
  • 맑음인천29.3℃
  • 흐림양평30.1℃
  • 맑음밀양35.3℃
  • 맑음경주시34.6℃
  • 맑음성산31.3℃
  • 맑음남해32.4℃
  • 흐림동두천28.8℃
  • 맑음광양시33.7℃
  • 맑음고흥33.0℃
  • 맑음의령군35.8℃
  • 맑음구미31.2℃
  • 맑음목포30.5℃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포항35.2℃
  • 맑음거제32.6℃
  • 흐림충주29.0℃
  • 맑음고창군31.3℃
  • 구름많음북춘천30.9℃
  • 구름많음춘천30.6℃
  • 맑음함양군32.0℃
  • 맑음군산30.3℃
  • 맑음서산30.5℃
  • 맑음전주30.8℃
  • 맑음북창원35.3℃
  • 맑음북강릉34.6℃
  • 맑음영천32.7℃
  • 맑음강화28.7℃
  • 맑음통영31.6℃
  • 맑음홍성30.9℃
  • 맑음산청32.7℃
  • 맑음임실30.2℃
  • 맑음고창31.6℃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흑산도32.1℃
  • 구름많음장수29.4℃
  • 맑음강릉34.8℃
  • 맑음대관령26.7℃
  • 맑음의성32.3℃
  • 맑음태백31.3℃
  • 맑음거창33.5℃
  • 맑음부안32.1℃
  • 맑음강진군33.3℃
  • 맑음부여31.6℃
  • 맑음진주33.7℃
  • 구름많음고산30.8℃
  • 맑음여수32.5℃
  • 구름많음인제28.6℃
  • 구름많음보은29.0℃
  • 맑음안동31.8℃
  • 흐림철원28.2℃
  • 맑음보성군32.2℃
  • 맑음속초33.1℃
  • 맑음영덕35.8℃
  • 맑음동해35.4℃
  • 구름많음청주29.9℃
  • 맑음정선군30.8℃
  • 맑음창원35.0℃
  • 맑음서귀포31.8℃
  • 맑음보령30.2℃
  • 맑음순천30.2℃
  • 맑음북부산35.6℃
  • 맑음천안29.3℃

경기도, 상속 취득세 미신고 2156명 적발 85억 원 추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7-30 07:41:39
최근 5년 간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482명 정밀 조사 누락분 적발
법정 상속개시일 기준 취득세 납세 의무 인식 부족 등 원인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찾아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482명(총 5만20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74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누락 사유는 법정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였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세법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못했고, 조사에 적발돼 5800만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