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안됩니다”...법적조치 예고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청송군14.3℃
  • 흐림강진군23.6℃
  • 흐림인제12.7℃
  • 흐림대관령12.8℃
  • 흐림임실20.3℃
  • 흐림부안22.6℃
  • 흐림금산16.6℃
  • 흐림동두천19.3℃
  • 구름많음고산24.4℃
  • 비인천19.8℃
  • 흐림철원14.4℃
  • 구름많음대전18.6℃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남원20.3℃
  • 흐림성산24.6℃
  • 흐림해남24.6℃
  • 흐림남해18.0℃
  • 맑음포항18.6℃
  • 맑음창원19.9℃
  • 흐림산청18.1℃
  • 흐림문경16.2℃
  • 맑음울릉도20.4℃
  • 맑음경주시15.2℃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합천14.1℃
  • 맑음양산시18.1℃
  • 맑음부산21.9℃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완도24.3℃
  • 비홍성20.1℃
  • 흐림천안18.9℃
  • 흐림이천17.9℃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영천14.8℃
  • 흐림강화18.9℃
  • 비북춘천14.3℃
  • 흐림보성군20.3℃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보령22.3℃
  • 흐림파주18.3℃
  • 구름많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추풍령17.1℃
  • 구름많음서청주18.1℃
  • 구름많음세종18.3℃
  • 맑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태백15.9℃
  • 맑음울산18.1℃
  • 흐림원주19.9℃
  • 맑음대구16.5℃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강릉17.4℃
  • 흐림춘천14.5℃
  • 비서귀포24.8℃
  • 비백령도18.9℃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양평17.5℃
  • 흐림서산20.9℃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진주14.2℃
  • 흐림여수21.7℃
  • 흐림함양군14.3℃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북부산19.1℃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서울19.5℃
  • 구름많음광양시20.4℃
  • 흐림홍천14.7℃
  • 흐림수원19.4℃
  • 구름많음봉화12.5℃
  • 흐림군산21.0℃
  • 흐림목포23.2℃
  • 흐림진도군23.9℃
  • 흐림광주21.7℃
  • 구름많음제주24.6℃
  • 흐림보은18.0℃
  • 흐림영월18.2℃
  • 흐림충주19.3℃
  • 흐림순창군21.2℃
  • 맑음김해시18.4℃
  • 흐림거창12.6℃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장수18.5℃
  • 구름많음동해18.9℃
  • 흐림청주19.2℃
  • 흐림영광군21.6℃
  • 맑음영덕17.0℃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고흥23.4℃
  • 흐림전주22.0℃
  • 흐림순천18.1℃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안됩니다”...법적조치 예고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08:05:15
상업적 이용 사례 제보 이어져...내년 청룡의 해 도용 가능성도 커져

용인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무단 사용 방치 홍보 배너.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했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