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전기준 미흡…폭스바겐·벤츠 등 과징금 102억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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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흡…폭스바겐·벤츠 등 과징금 102억 폭탄

정현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20 08:51:48
국토부 10개 제작·수입사에 부과
결함 시정 안한 곳 등에도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10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가 해당한다.

 

▲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제공]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티구안 올스페이스(Tiguan All space 2 PA 2.0 TSI) 등 16개 차종 8017대가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로 과징금 25억원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S 580 e 4MATIC 등 10개 차종 8616대가 전자 제어 주행 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km/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경우로 과징금 25억원 조치를 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날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과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한다"며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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