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동물병원 10곳 적발…2개월간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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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동물병원 10곳 적발…2개월간 기획수사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1 07:54:13
수의사 2명 이상 중·대형 동물병원 80곳 대상으로 단속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전용냉장시설 미보관 대부분

부산시는 지난 7~9월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냉장시설에 과자 등과 혼합 보관하다 적발된 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이번 기획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등의 환경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수사는 시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0곳의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들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불법 배출한 각종 의료폐기물로부터의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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