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불법 소유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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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불법 소유 등 확인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28 07:47:07
내달 15일까지 31개 시·군 농지 전수조사…조사원 최대 2000명 채용

경기도는 농지 불법 소유,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다음 달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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