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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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변호사의 사례 중심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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