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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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11 07:55:24
28일까지 온라인, 3월 4일~4월 30일 방문 접수
5~10월 검증 거쳐 12월 직불금 지급

경기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 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전년도 ha당 100만~205만 원에서 ha당 136만~20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년 기본 직불금을 받고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농인 장기 요양 등급판정자 등이 해당된다.

 

사업 신청 이후 5~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정인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신청, 서류점검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정보는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및 농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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