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시내버스 영업소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부산24.6℃
  • 맑음서울24.2℃
  • 맑음흑산도25.2℃
  • 맑음고흥24.4℃
  • 맑음거창23.0℃
  • 맑음백령도22.3℃
  • 맑음고창22.5℃
  • 맑음봉화19.6℃
  • 맑음서귀포25.6℃
  • 맑음홍천21.5℃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이천21.3℃
  • 맑음구미24.0℃
  • 맑음춘천21.1℃
  • 맑음금산23.9℃
  • 맑음순창군24.2℃
  • 맑음동두천21.7℃
  • 맑음천안24.1℃
  • 맑음고창군21.1℃
  • 맑음철원20.8℃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정선군19.6℃
  • 구름많음북강릉21.7℃
  • 맑음정읍24.7℃
  • 구름많음여수25.8℃
  • 맑음세종24.1℃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장흥24.3℃
  • 맑음창원24.7℃
  • 맑음목포26.1℃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인제21.2℃
  • 흐림경주시23.3℃
  • 구름많음강릉22.3℃
  • 맑음추풍령20.6℃
  • 맑음파주21.5℃
  • 맑음상주22.2℃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양평23.5℃
  • 맑음홍성23.5℃
  • 맑음남원24.1℃
  • 맑음군산25.6℃
  • 맑음합천24.3℃
  • 맑음광주24.8℃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대구23.9℃
  • 맑음영주21.3℃
  • 구름많음의령군23.1℃
  • 맑음고산24.8℃
  • 맑음보성군22.9℃
  • 흐림강진군25.3℃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의성22.5℃
  • 흐림완도25.7℃
  • 맑음북창원24.6℃
  • 맑음북춘천21.8℃
  • 맑음양산시24.5℃
  • 구름많음함양군22.6℃
  • 맑음수원24.3℃
  • 맑음보령24.7℃
  • 흐림청송군22.0℃
  • 구름많음영덕23.0℃
  • 흐림울산23.5℃
  • 맑음전주24.8℃
  • 흐림태백16.9℃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산청23.8℃
  • 맑음문경21.8℃
  • 구름많음영월21.8℃
  • 맑음부여22.5℃
  • 흐림진도군24.7℃
  • 맑음충주23.0℃
  • 구름많음청주25.3℃
  • 맑음영광군23.1℃
  • 흐림해남25.2℃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대관령16.3℃
  • 맑음인천25.0℃
  • 맑음임실22.0℃
  • 맑음제천18.1℃
  • 맑음순천20.5℃
  • 맑음대전24.3℃
  • 맑음밀양24.5℃
  • 맑음울진23.1℃
  • 맑음장수19.3℃
  • 맑음북부산24.4℃
  • 맑음서산23.9℃
  • 맑음보은23.1℃
  • 맑음광양시24.6℃
  • 맑음안동21.7℃
  • 구름많음부안25.2℃
  • 흐림제주25.8℃

부산시 시내버스 영업소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5 07:59:21
9월말까지 시험 운영, 10월부터 본격 운영…음주운행 원천 차단

부산시는 시내버스 영업소 53개 전체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적용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부산시 제공]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 음주 측정 및 기록의 저장 △측정 결과 모니터 표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운행 불가'의 경우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전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시는 9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는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해당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운수종사자가 운행 불가 판정을 받고도 무단으로 운행을 개시했을 때,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전부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