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27곳 적발

  • 맑음경주시17.2℃
  • 맑음대관령12.5℃
  • 맑음양산시19.2℃
  • 맑음흑산도22.1℃
  • 맑음세종15.4℃
  • 맑음광양시18.6℃
  • 맑음밀양16.8℃
  • 맑음합천14.1℃
  • 맑음문경14.6℃
  • 맑음진도군19.4℃
  • 맑음동해20.2℃
  • 맑음영덕20.0℃
  • 맑음장수12.5℃
  • 맑음의성12.7℃
  • 맑음강릉20.1℃
  • 맑음울진21.5℃
  • 맑음인천18.9℃
  • 맑음순창군13.6℃
  • 맑음고흥18.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정읍16.4℃
  • 맑음울릉도21.4℃
  • 맑음정선군10.0℃
  • 맑음군산16.2℃
  • 맑음전주18.1℃
  • 맑음거제19.7℃
  • 맑음백령도18.5℃
  • 맑음함양군13.4℃
  • 맑음거창13.4℃
  • 맑음북강릉21.2℃
  • 맑음천안13.8℃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이천13.4℃
  • 맑음안동11.5℃
  • 맑음동두천14.9℃
  • 맑음인제9.9℃
  • 맑음부산22.5℃
  • 맑음구미15.9℃
  • 맑음포항19.0℃
  • 맑음태백12.1℃
  • 맑음충주13.6℃
  • 맑음영월12.2℃
  • 맑음부여13.3℃
  • 맑음임실13.1℃
  • 맑음서귀포23.9℃
  • 맑음순천14.6℃
  • 맑음완도20.8℃
  • 맑음부안16.3℃
  • 맑음영천14.5℃
  • 맑음김해시18.3℃
  • 맑음고산21.5℃
  • 맑음상주12.9℃
  • 맑음제주21.0℃
  • 맑음추풍령15.3℃
  • 맑음금산13.2℃
  • 맑음양평13.4℃
  • 맑음통영20.2℃
  • 맑음보은11.5℃
  • 맑음성산21.9℃
  • 맑음산청13.4℃
  • 맑음보령18.5℃
  • 맑음여수19.4℃
  • 흐림춘천11.3℃
  • 맑음봉화11.2℃
  • 맑음울산19.7℃
  • 맑음북부산19.7℃
  • 맑음홍천9.7℃
  • 맑음파주13.5℃
  • 맑음영주13.6℃
  • 맑음북창원19.0℃
  • 맑음진주14.9℃
  • 맑음남해17.9℃
  • 맑음철원12.5℃
  • 흐림북춘천11.3℃
  • 맑음홍성17.1℃
  • 맑음원주13.7℃
  • 맑음서청주12.7℃
  • 구름많음고창군18.0℃
  • 맑음청주16.0℃
  • 맑음제천13.0℃
  • 맑음창원18.0℃
  • 맑음목포18.4℃
  • 맑음대전16.4℃
  • 맑음서울16.6℃
  • 맑음해남18.2℃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화15.2℃
  • 맑음광주17.8℃
  • 맑음속초20.7℃
  • 연무수원17.3℃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남원14.2℃
  • 맑음청송군10.6℃
  • 맑음장흥17.6℃
  • 맑음대구16.6℃
  • 맑음강진군17.8℃
  • 맑음의령군15.3℃

부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27곳 적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0 08:00:10
최근 3개월간 대형 건설공사장 위법행위 기획수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 골재 생산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부산시 제공]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등 총 27곳이다. 이들 업체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 사례 중 A업체는 골재 생산·판매업체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B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수송차량 [부산시 제공]

 

그 밖에 업체는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골재 생산업체의 경우 도심 외곽지역 주변에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형준 시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