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지 추가 가압류 신청…은닉 의심 재산 추적 확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 천화동인2호의 실제 소유주 김만배 재산에 대해 4200억 원대 가압류를 신청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번에는 김 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 원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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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6일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22억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공사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으며,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매입해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반환을 청구했으며,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로 재직해 김 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소송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해 별도로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앞서 공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김 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총 13건, 5600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대상 금액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31일 대장동 사건 형사 1심 재판부는 김만배 등이 공사에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 1128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김만배가 공사에 대해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공사 손해액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등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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