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돌입…"각종 분쟁 선제적 해결"

  • 맑음북창원17.2℃
  • 맑음홍성10.8℃
  • 맑음영광군13.7℃
  • 맑음추풍령8.8℃
  • 맑음대구14.2℃
  • 맑음이천9.3℃
  • 맑음울릉도15.7℃
  • 맑음광주16.0℃
  • 맑음김해시16.7℃
  • 맑음창원18.5℃
  • 맑음속초12.4℃
  • 맑음진도군15.5℃
  • 맑음안동10.6℃
  • 맑음파주7.7℃
  • 맑음영덕11.5℃
  • 맑음대관령3.2℃
  • 맑음수원14.3℃
  • 맑음남원10.9℃
  • 맑음군산13.4℃
  • 맑음영월8.8℃
  • 맑음남해15.9℃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13.5℃
  • 맑음철원7.6℃
  • 맑음춘천9.7℃
  • 맑음완도15.4℃
  • 맑음북강릉11.3℃
  • 맑음고창군11.3℃
  • 맑음동해11.6℃
  • 맑음거제15.7℃
  • 맑음북부산14.9℃
  • 맑음울산14.0℃
  • 맑음장흥10.3℃
  • 맑음북춘천8.8℃
  • 맑음서울14.7℃
  • 맑음양산시16.7℃
  • 맑음성산16.0℃
  • 맑음강진군13.1℃
  • 맑음부안13.2℃
  • 맑음문경9.8℃
  • 맑음보령12.7℃
  • 맑음진주10.0℃
  • 맑음백령도16.9℃
  • 맑음임실9.0℃
  • 맑음함양군8.1℃
  • 맑음보성군12.2℃
  • 맑음광양시15.6℃
  • 맑음상주11.0℃
  • 맑음인천15.6℃
  • 맑음순창군11.4℃
  • 맑음영주9.0℃
  • 맑음순천8.9℃
  • 맑음경주시11.5℃
  • 맑음여수18.6℃
  • 맑음합천11.2℃
  • 맑음구미12.2℃
  • 맑음서산10.5℃
  • 맑음강화14.1℃
  • 맑음부여10.1℃
  • 맑음의령군9.5℃
  • 맑음포항15.8℃
  • 맑음거창8.3℃
  • 맑음서귀포17.9℃
  • 맑음강릉12.2℃
  • 맑음정선군8.7℃
  • 맑음대전13.1℃
  • 맑음세종11.8℃
  • 맑음청송군8.2℃
  • 맑음제천6.3℃
  • 맑음금산9.2℃
  • 맑음봉화6.6℃
  • 맑음충주8.6℃
  • 맑음태백6.0℃
  • 맑음양평11.3℃
  • 맑음밀양13.0℃
  • 맑음제주17.1℃
  • 맑음전주14.6℃
  • 맑음영천11.3℃
  • 맑음흑산도17.6℃
  • 맑음부산17.9℃
  • 맑음산청10.5℃
  • 맑음보은7.5℃
  • 맑음해남11.4℃
  • 맑음목포16.4℃
  • 맑음통영17.2℃
  • 맑음고산18.2℃
  • 맑음고흥10.0℃
  • 맑음천안9.1℃
  • 맑음울진12.1℃
  • 맑음서청주10.2℃
  • 맑음청주15.3℃
  • 맑음인제8.9℃
  • 맑음동두천11.2℃
  • 맑음의성8.2℃
  • 맑음정읍12.0℃
  • 맑음원주11.6℃
  • 맑음홍천9.7℃

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사유지 협의매수 돌입…"각종 분쟁 선제적 해결"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3 07:59:15
31일까지 지주 신청 받아 대상지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황도로'는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로서, 관할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 기장군 청사 모습 [기장군 제공]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기장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해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됐다.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의 선제적인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