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0일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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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일까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4-16 07:56:47
35~59세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 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안착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는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정자는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취업 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취·창업 상담 △취업교육 등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정보 접근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 미취업 여성은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29개소의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해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이 취업역량을 높이고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스스로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표번호 또는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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