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기간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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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기간 연장 건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1 07:57:23
3월 31일자 만료...'UN아동권리협약' 따라 법무부장관에 요청

경기도는 내달 31일자로 만료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경기도 GI. [경ㄱ도 제공]

 

이 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내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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