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노동가치 존중·노고 격려"…5월 전직원 특별휴가

  • 맑음보령18.7℃
  • 맑음경주시20.8℃
  • 맑음여수21.2℃
  • 맑음영천19.5℃
  • 맑음영광군16.6℃
  • 맑음완도20.0℃
  • 맑음광양시21.1℃
  • 맑음김해시21.3℃
  • 맑음부산21.7℃
  • 맑음울산20.6℃
  • 맑음거창19.6℃
  • 맑음남원18.7℃
  • 맑음대관령13.0℃
  • 맑음창원20.9℃
  • 맑음속초14.2℃
  • 맑음파주14.3℃
  • 맑음북강릉14.5℃
  • 맑음추풍령17.9℃
  • 맑음청주18.0℃
  • 맑음이천16.2℃
  • 맑음서청주17.0℃
  • 맑음대전18.6℃
  • 맑음장수16.3℃
  • 맑음합천21.4℃
  • 맑음서귀포24.1℃
  • 맑음백령도11.2℃
  • 맑음함양군19.2℃
  • 맑음대구20.7℃
  • 맑음진주20.1℃
  • 맑음영월17.4℃
  • 맑음북부산22.2℃
  • 맑음봉화16.7℃
  • 맑음강릉14.8℃
  • 맑음의령군21.1℃
  • 맑음통영21.2℃
  • 맑음군산17.0℃
  • 맑음원주16.9℃
  • 맑음태백13.7℃
  • 맑음의성19.4℃
  • 맑음양산시21.6℃
  • 맑음춘천17.8℃
  • 맑음청송군18.5℃
  • 맑음구미20.1℃
  • 맑음동두천15.5℃
  • 맑음안동18.7℃
  • 맑음서산14.8℃
  • 맑음고흥21.0℃
  • 맑음홍천16.6℃
  • 맑음순천18.5℃
  • 맑음고창16.8℃
  • 맑음철원15.6℃
  • 맑음해남18.7℃
  • 맑음홍성17.4℃
  • 맑음장흥20.2℃
  • 맑음강화13.7℃
  • 맑음정선군17.8℃
  • 맑음제주21.9℃
  • 맑음보성군20.5℃
  • 맑음순창군17.8℃
  • 맑음고산19.3℃
  • 맑음전주18.7℃
  • 맑음북춘천17.1℃
  • 맑음인천14.0℃
  • 맑음충주17.5℃
  • 맑음천안16.3℃
  • 맑음고창군17.5℃
  • 맑음포항20.9℃
  • 맑음보은17.9℃
  • 맑음밀양21.6℃
  • 맑음강진군19.6℃
  • 맑음울진16.7℃
  • 맑음부안16.7℃
  • 맑음세종17.4℃
  • 맑음양평16.6℃
  • 맑음울릉도16.7℃
  • 맑음금산18.5℃
  • 맑음영덕19.4℃
  • 맑음정읍17.2℃
  • 맑음수원14.9℃
  • 맑음서울15.6℃
  • 맑음광주19.2℃
  • 맑음북창원21.9℃
  • 맑음성산20.6℃
  • 맑음남해21.0℃
  • 맑음상주18.8℃
  • 맑음목포16.5℃
  • 맑음거제18.3℃
  • 맑음산청19.7℃
  • 맑음진도군17.9℃
  • 맑음부여18.4℃
  • 맑음문경17.7℃
  • 맑음동해14.6℃
  • 맑음인제16.5℃
  • 맑음제천16.3℃
  • 맑음영주16.8℃
  • 맑음흑산도16.5℃
  • 맑음임실17.3℃

김동연 "노동가치 존중·노고 격려"…5월 전직원 특별휴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1 07:59:31
재난·재해 대응, 공약 이행 등 노고 격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노동절(5월 1일)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