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60건…금전 피해 4건

  • 구름많음청송군8.4℃
  • 맑음경주시12.1℃
  • 맑음영주11.0℃
  • 구름많음세종11.5℃
  • 구름많음양평9.4℃
  • 흐림상주8.1℃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서청주9.1℃
  • 구름많음포항16.0℃
  • 구름많음고창11.5℃
  • 맑음강진군14.5℃
  • 맑음울산16.4℃
  • 흐림철원7.4℃
  • 구름많음보은6.7℃
  • 구름많음속초15.9℃
  • 구름많음흑산도19.3℃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4.5℃
  • 맑음북부산16.1℃
  • 흐림군산13.2℃
  • 흐림임실9.2℃
  • 맑음장흥13.3℃
  • 맑음문경9.2℃
  • 맑음남해16.4℃
  • 흐림서산13.0℃
  • 구름많음북춘천8.1℃
  • 구름많음파주8.8℃
  • 맑음서울12.8℃
  • 맑음보성군14.2℃
  • 맑음인제6.9℃
  • 맑음북강릉15.3℃
  • 흐림부안11.6℃
  • 구름많음영월7.8℃
  • 흐림이천8.8℃
  • 맑음의령군10.8℃
  • 구름많음대구14.2℃
  • 구름많음원주10.0℃
  • 구름많음의성8.2℃
  • 맑음북창원16.1℃
  • 구름많음추풍령8.9℃
  • 맑음해남14.1℃
  • 맑음봉화6.9℃
  • 맑음창원16.2℃
  • 흐림부여10.3℃
  • 구름많음동해14.1℃
  • 구름많음대관령3.9℃
  • 구름많음강화11.7℃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1.3℃
  • 맑음목포15.7℃
  • 맑음영덕15.0℃
  • 구름많음영광군12.4℃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거제17.5℃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많음제주18.6℃
  • 맑음순천10.5℃
  • 구름많음강릉13.5℃
  • 흐림백령도15.3℃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함양군7.4℃
  • 맑음진주12.1℃
  • 흐림홍성9.7℃
  • 구름많음천안9.0℃
  • 흐림전주13.0℃
  • 구름많음순창군11.4℃
  • 구름많음완도17.3℃
  • 구름많음수원13.1℃
  • 맑음밀양13.5℃
  • 흐림금산8.1℃
  • 맑음영천10.3℃
  • 맑음태백7.1℃
  • 구름많음홍천6.8℃
  • 맑음동두천9.2℃
  • 구름많음성산21.8℃
  • 구름많음정읍12.0℃
  • 맑음여수17.6℃
  • 구름많음춘천8.8℃
  • 맑음합천10.2℃
  • 구름많음제천8.5℃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구미11.4℃
  • 흐림보령13.5℃
  • 구름많음남원11.2℃
  • 맑음부산19.9℃
  • 맑음정선군7.1℃
  • 흐림장수7.6℃
  • 구름많음대전11.6℃
  • 맑음통영17.8℃
  • 맑음양산시15.8℃
  • 구름많음거창9.7℃
  • 맑음김해시15.9℃
  • 구름많음서귀포21.0℃
  • 맑음산청8.5℃
  • 맑음인천13.7℃
  • 맑음고흥15.5℃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60건…금전 피해 4건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2 07:59:35
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자치경찰-도 경찰청 협업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대응 강화

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공직자 위조 명함. [경기도 제공]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왔다.

 

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또한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