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94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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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94억으로 확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4 08:20:53

경기 시흥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4억 원이 늘어난 94억 원 규모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5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사업등록증을 둔 가운데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 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융기관도 기존 6개에서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1577-5900)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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