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기준 조정…"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 해소"

  • 흐림거창16.2℃
  • 흐림강진군18.3℃
  • 흐림남해17.2℃
  • 흐림영월14.6℃
  • 흐림상주14.0℃
  • 흐림구미15.5℃
  • 흐림장수15.6℃
  • 흐림군산16.8℃
  • 흐림문경14.2℃
  • 흐림영주14.3℃
  • 흐림밀양16.7℃
  • 흐림천안16.1℃
  • 흐림봉화13.3℃
  • 흐림제주22.8℃
  • 흐림파주16.2℃
  • 흐림양평16.4℃
  • 흐림성산20.7℃
  • 흐림원주18.0℃
  • 흐림세종15.9℃
  • 흐림광주17.6℃
  • 비부산19.1℃
  • 흐림홍천15.8℃
  • 비북춘천17.8℃
  • 흐림대구15.1℃
  • 흐림진주16.5℃
  • 흐림추풍령14.5℃
  • 흐림고흥18.6℃
  • 비인천16.8℃
  • 흐림양산시18.1℃
  • 흐림춘천18.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순천17.0℃
  • 비울산16.1℃
  • 비대전16.1℃
  • 흐림통영17.4℃
  • 흐림이천17.8℃
  • 흐림광양시17.3℃
  • 비포항15.5℃
  • 비여수17.1℃
  • 흐림동해16.3℃
  • 흐림수원17.3℃
  • 흐림임실17.1℃
  • 흐림서산16.7℃
  • 흐림대관령12.3℃
  • 흐림합천16.4℃
  • 비안동14.1℃
  • 비백령도16.7℃
  • 흐림서청주15.9℃
  • 흐림북부산18.1℃
  • 흐림울진15.1℃
  • 비흑산도16.2℃
  • 흐림전주17.3℃
  • 흐림해남19.2℃
  • 흐림북창원17.7℃
  • 흐림산청16.0℃
  • 흐림청송군13.7℃
  • 흐림순창군17.1℃
  • 흐림김해시17.6℃
  • 흐림완도18.5℃
  • 흐림동두천17.1℃
  • 흐림경주시15.0℃
  • 흐림부여16.5℃
  • 흐림고창19.1℃
  • 흐림거제17.4℃
  • 흐림북강릉16.2℃
  • 박무서귀포21.8℃
  • 비홍성17.0℃
  • 흐림영광군18.3℃
  • 흐림영덕14.1℃
  • 흐림고산21.2℃
  • 흐림속초16.3℃
  • 흐림진도군20.1℃
  • 흐림금산16.5℃
  • 흐림보성군17.9℃
  • 흐림철원17.1℃
  • 흐림충주15.8℃
  • 흐림남원17.5℃
  • 비창원17.4℃
  • 흐림보령17.7℃
  • 비목포19.0℃
  • 흐림의성14.9℃
  • 비청주16.7℃
  • 흐림보은15.7℃
  • 흐림강릉16.7℃
  • 흐림고창군18.5℃
  • 흐림인제17.0℃
  • 흐림의령군16.8℃
  • 흐림태백12.3℃
  • 비서울17.1℃
  • 흐림제천14.7℃
  • 흐림울릉도19.2℃
  • 흐림부안17.4℃
  • 흐림장흥19.0℃
  • 흐림정읍17.4℃
  • 흐림함양군16.3℃
  • 흐림영천14.5℃
  • 흐림강화16.1℃

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기준 조정…"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 해소"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17 08:09:17
"문화재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 도모"

부산시는 지난 11일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부산시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문화재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37곳의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27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을 조정했고, 10곳은 기존 허용기준을 유지했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범위 완화 및 축소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시는 조정을 위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기장 죽성리 왜성·향교, 부산진성 등 5곳의 대표적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국장, 문화재위원, 성곽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도 했다.

워킹그룹은 문화재별 특성 검토와 현지 조사를 추진했고, 7차례의 회의와 4회 이상의 현장 방문 등 주민 대표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또한, 기장 향교의 경우 향교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보' 1구역에 한옥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변경해 향후 전통 한옥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보' 1구역 개별 심의로 건축이 제한적이었고, 2구역은 평지붕인 경우 높이도 8m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변 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와 문화재청 훈령, 부산시 조례에 따라 경관관리 중점지표(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을 고려해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역보 1구역에는 7.5m 이하의 경사지붕 건축이 허용되고, 2구역은 높이 기준이 8m에서 10m로 상향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2012년 지정된 이후 10여 년간 유지돼왔던 허용기준을 최초로 완화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