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민간은 자발적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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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민간은 자발적 참여 독려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08 08:08:19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구 2부제 안내판 옆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8일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강화한 차량 부제를 운영하는데 시행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부제 대상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별도의 규제는 없지만 정부는 승용차 5부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승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5부제는 끝자리 번호가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번인 차량의 주차장 입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출입 제한이 없다.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국에 약 3만 곳이다.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밀집 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차량 부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차량 부제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부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 8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이상훈 선임기자]

 

▲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공영주차장의 5부제 안내판 옆으로 승합차가 들어가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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