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의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하지 않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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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원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하지 않아 물의

김칠호
기사승인 : 2025-03-18 08:27:55
군청 앞 인쇄소 명의 바꿨지만 사업자번호 그대로 배우자가 계속 운영
"군의회의장이 예결특위에 들어가 예산심의 지켜본 속내가 뭔지 궁금"

#1. 2023년 9월 연천군청 앞 인쇄업체 Y상사가 130만 원짜리 견적서에 대표자란에 이름을 적지 않고 도장만 찍어 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했다.

 

#2. 군청 종합민원과는 일반지출결의서에 거래처를 Y상사로 표시하면서도 대표자란을 비워둔 채 과장전결로 부가세 포함 143만 원 지출했다.

 

이같이 #1에서 Y상사가 견적서에 대표자 이름을 적지 않고, #2에서 군청 담당부서에서 대표자 이름 없는 거래처에 돈을 지출할 수 있었던 배경 뒤에는 한 군의원이 버젓이 버티고 있다. Y상사가 S군의원의 배우자 I씨가 운영하는 인쇄소라는 것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일감을 수시로 몰아준 것이다.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I씨가 여전히 군청을 드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S군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된 직후 2022년 7월 1일부터 2년간 군의회의장까지 3선 의원이다. S군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에 따라 신고해야 했다. 소속기관장이던 군의회의장 자신에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게 옳았다. 그러나 군의회 사무과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연천군의회 군의원들이 지난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받는 모습. [연천군의회 제공]

 

대신 S군의원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흔적만 선명하게 남아 있다. S씨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자,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그해 6월 30일 배우자 I씨가 운영하던 Y상사를 폐업신고 했다. 그 후 한동안 Y상사의 대표자가 P씨였고, 2020년 2월 10일 또다른 I씨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S군의원이 개인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보면 이들의 가족 관계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사진에는 동서지간인 P씨의 이름과 시누이인 I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인쇄소 대표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S군의원의 배우자 I씨가 동생의 처와 여동생을 인쇄소 대표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S군의원은 이같은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회피하지도 않았다. 군의회속기록에 의하면 2022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아닌 출석의원으로, 2023년 12월 12일 예결특위에 위원 아닌 출석의원으로 기록돼 있다.

 

군청과 군의회 일부에서는 "군의회의장이 예결특위에 들어가 군청 각 부서의 예산심의를 지켜 본 속내가 뭔지 궁금하다"면서 "이런 얘기는 인쇄소와 관련된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S군의원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Y상사 대표자가 P와 또다른 I씨 등 가족으로 변경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 I씨가 인쇄소 운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S군의원은 메시지만 확인했을 뿐 응답하지 않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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