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보정명령' 김만배 소명자료 10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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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보정명령' 김만배 소명자료 10일 제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10 09:07:17
법원, 성남시 청구 14건 5673억 중 7건 1067억 담보제공명령
김만배 4100여 억 '보정명령'...신상진 시장 "단돈 1원까지 꼭 환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가압류 가운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 김만배 재산 4100여억 원 관련 소명자료를 10일 제출하기로 했다.

▲ 지난 9일 대장동 가압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김만배·정영학·남욱·유동규 4명의재산에 청구한 가압류 2건 등 14건 5673여억 원 가운데 7건 1067여억 원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성남시가 청구한 가압류 규모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 원보다 1216여억 원이 많은데, 이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성남시 측이 공탁금을 제공하면 법원은 곧바로 가압류를 인용하게 된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개발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의 41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결정은 보류한 채 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시 측이 주장하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소유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성남시는 김만배와 화천대유 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이 날 중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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