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역화폐 살린다…구입한도 등 시군 자율 결정

  • 맑음포항14.1℃
  • 맑음서귀포14.4℃
  • 맑음의령군8.6℃
  • 맑음거창7.4℃
  • 맑음순천6.7℃
  • 맑음세종9.4℃
  • 맑음고산14.1℃
  • 맑음울진16.9℃
  • 맑음추풍령6.6℃
  • 맑음고창14.1℃
  • 맑음보은5.8℃
  • 맑음문경9.1℃
  • 맑음제주13.1℃
  • 맑음수원11.4℃
  • 맑음봉화4.2℃
  • 맑음군산10.1℃
  • 맑음광주11.5℃
  • 맑음구미10.9℃
  • 맑음부산14.9℃
  • 맑음목포12.5℃
  • 맑음장수5.7℃
  • 맑음속초19.8℃
  • 맑음대전10.0℃
  • 맑음울산11.8℃
  • 맑음진도군11.6℃
  • 맑음남원8.4℃
  • 맑음북부산12.0℃
  • 맑음통영11.7℃
  • 맑음파주6.9℃
  • 맑음홍성12.6℃
  • 맑음서산13.9℃
  • 맑음충주8.0℃
  • 맑음임실6.9℃
  • 맑음이천8.4℃
  • 맑음고흥9.0℃
  • 맑음경주시10.0℃
  • 맑음양평8.1℃
  • 흐림동두천9.3℃
  • 맑음밀양9.3℃
  • 맑음성산15.8℃
  • 맑음안동9.3℃
  • 맑음강릉18.6℃
  • 맑음보령15.7℃
  • 맑음함양군5.6℃
  • 맑음영광군12.5℃
  • 맑음대관령9.8℃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춘천6.4℃
  • 맑음전주13.4℃
  • 맑음김해시12.1℃
  • 맑음서울10.5℃
  • 맑음장흥9.2℃
  • 맑음남해13.4℃
  • 맑음거제13.2℃
  • 맑음태백12.8℃
  • 맑음북창원13.0℃
  • 맑음강진군9.0℃
  • 맑음광양시12.8℃
  • 흐림백령도12.1℃
  • 맑음완도13.0℃
  • 맑음울릉도14.8℃
  • 맑음여수12.5℃
  • 맑음진주8.5℃
  • 맑음해남9.9℃
  • 맑음상주8.4℃
  • 맑음합천8.4℃
  • 맑음부여7.8℃
  • 맑음대구12.2℃
  • 맑음양산시11.8℃
  • 맑음정읍13.2℃
  • 맑음천안7.5℃
  • 맑음산청6.5℃
  • 맑음인제6.5℃
  • 맑음흑산도13.3℃
  • 맑음부안12.3℃
  • 맑음동해16.9℃
  • 맑음춘천7.0℃
  • 맑음강화11.3℃
  • 흐림철원7.0℃
  • 맑음금산7.0℃
  • 맑음홍천6.6℃
  • 맑음청주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영천8.8℃
  • 맑음원주8.7℃
  • 맑음인천13.0℃
  • 맑음제천6.9℃
  • 맑음영주8.9℃
  • 맑음영월7.0℃
  • 맑음청송군7.9℃
  • 맑음고창군11.7℃
  • 맑음북강릉16.7℃
  • 맑음의성7.8℃
  • 맑음영덕15.0℃
  • 맑음서청주7.9℃
  • 맑음정선군4.1℃
  • 맑음창원13.1℃

경기도, 지역화폐 살린다…구입한도 등 시군 자율 결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1-06 08:10:38
3일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의결 시행
지역 현실 반영, 소상공인·도민 체감↑, 시·군별 유연한 제도 운영 가능

앞으로는 경기지역화폐의 구입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지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온라인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내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개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