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도 관세당국, 삼성 에어컨부품 우대관세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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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당국, 삼성 에어컨부품 우대관세 신청 기각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2-03 08:31:29
제어장치·냉매, '부품인지 완제품인지' 판단이 쟁점
인도 정부, 완제품 수입 시에는 높은 세율 부과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에어컨 부품 수입 시 우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현지 관세당국에 신청한 '사전결정(Advance Ruling)'이 기각됐다.

 

3일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taxscan)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세청 사전결정기구(CAAR) 뭄바이 사무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인디아일렉트로닉스의 스플릿 에어컨(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된 에어컨) 부품의 관세 분류 신청을 기각했다.

 

▲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 [삼성전자 제공]

 

앞서 삼성 인도법인은 인쇄회로기판(PCBA)과 냉매를 제외한 스플릿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할 경우, 이를 부품으로 분류해 우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CAAR에 사전결정을 신청했다. 사전결정은 수입업체가 물건을 실제로 들여오기 전에 관세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삼성은 이들 부품이 수입돼 인도 내에서 조립되면 완제품 에어컨을 구성하게 된다며 우대 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CAAR는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업체가 제기한 소송이 현재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재판소(CESTAT)에 계류 중이라며 판단을 거부했다. 상급심에 계류 중인 쟁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사전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하려는 물건이 '부품'인지 '완제품'인지가 쟁점이다. 완제품 에어컨을 수입하면 관세가 높지만,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면 관세가 낮다. 

 

특히 PCBA와 냉매가 논란의 핵심이다. PCBA는 에어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장치다. 냉매는 국제 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돼 보통 현지에서 주입한다. 관세당국은 이들 물품을 부품으로 볼지, 사실상 완제품에 가까운것으로 볼지 판단해야 한다.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완제품 수입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 여러 글로벌 제조사들이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부품과 완제품 경계에 대한 분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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