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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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정 고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1 08:12:34
비도시지역 93개소 81만5천540㎡ 용도 지역 변경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 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된다.

 

도는 2023년 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변경)(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5월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총 93개 블록 81만5540㎡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으로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시군들과 지속 협력해 도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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