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미점검 과태료 부과

  • 흐림거제17.6℃
  • 구름많음동두천9.3℃
  • 흐림영덕16.9℃
  • 흐림속초16.8℃
  • 비여수18.1℃
  • 비목포16.7℃
  • 맑음백령도15.3℃
  • 흐림보은15.2℃
  • 흐림광양시17.6℃
  • 흐림부안15.5℃
  • 흐림양평13.5℃
  • 흐림태백13.9℃
  • 흐림대관령11.6℃
  • 흐림홍천12.9℃
  • 흐림금산15.8℃
  • 흐림영광군15.6℃
  • 흐림장수15.2℃
  • 흐림이천13.6℃
  • 흐림남원16.0℃
  • 흐림부여15.0℃
  • 흐림고창군15.7℃
  • 흐림임실16.0℃
  • 흐림북부산17.7℃
  • 흐림진도군17.2℃
  • 흐림세종14.3℃
  • 흐림강릉17.3℃
  • 비흑산도17.0℃
  • 흐림정읍15.6℃
  • 흐림진주15.8℃
  • 비제주19.6℃
  • 흐림완도17.6℃
  • 구름많음수원13.2℃
  • 흐림구미16.4℃
  • 흐림서청주13.9℃
  • 맑음인천12.4℃
  • 흐림춘천11.5℃
  • 흐림영천16.0℃
  • 흐림고흥17.6℃
  • 흐림대구16.4℃
  • 흐림북춘천11.0℃
  • 흐림상주15.5℃
  • 흐림북강릉16.3℃
  • 흐림북창원17.5℃
  • 흐림청주15.3℃
  • 흐림합천16.7℃
  • 흐림양산시18.7℃
  • 흐림거창15.7℃
  • 흐림문경15.4℃
  • 흐림순천15.7℃
  • 비서귀포19.4℃
  • 흐림보성군17.2℃
  • 흐림천안14.2℃
  • 흐림장흥17.4℃
  • 비창원17.2℃
  • 흐림해남17.0℃
  • 흐림영주14.8℃
  • 흐림울진16.3℃
  • 흐림군산15.6℃
  • 비포항18.7℃
  • 흐림순창군15.9℃
  • 흐림김해시17.1℃
  • 흐림제천13.4℃
  • 비울산18.3℃
  • 흐림함양군17.0℃
  • 맑음강화8.1℃
  • 흐림보령16.4℃
  • 흐림남해17.4℃
  • 흐림통영17.4℃
  • 흐림밀양17.4℃
  • 흐림원주14.1℃
  • 비울릉도17.6℃
  • 흐림서산14.9℃
  • 구름많음서울12.0℃
  • 비부산18.5℃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파주7.5℃
  • 흐림안동15.1℃
  • 흐림정선군13.9℃
  • 흐림성산19.9℃
  • 박무대전14.8℃
  • 흐림인제12.3℃
  • 흐림충주14.6℃
  • 흐림영월14.0℃
  • 흐림전주15.6℃
  • 흐림산청16.6℃
  • 흐림홍성15.2℃
  • 흐림의성16.2℃
  • 맑음철원8.2℃
  • 흐림추풍령15.6℃
  • 흐림강진군17.4℃
  • 흐림청송군15.7℃
  • 흐림고산18.5℃
  • 흐림봉화14.6℃
  • 흐림광주16.6℃
  • 흐림고창15.6℃
  • 흐림경주시16.9℃
  • 흐림의령군15.8℃

부산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미점검 과태료 부과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31 08:23:16
8월 17일부터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 시행 맞춰
6월 기준 부산 설치된 AED는 총 4431대로 파악

부산시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를 강화하다고 31일 밝혔다.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매뉴얼 안내문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은 AED 점검·표지판 부착 등 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내역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1차 위반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AED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AED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1차 위반 기준으로 AED 월간 점검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AED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6월 기준, 부산에 설치된 AED는 총 4431대이다. 이 중 설치 의무시설에 3021대, 비의무시설에 1410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을 시민과 관련 기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협업해 홍보 안내문 1000부를 제작하고 구·군 보건소를 통해 배포했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설치만 해두는 장비가 아니라,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장비"라며 "이번 법령 개정 취지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질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대응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