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청년월세 1500명에게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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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1500명에게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24 08:18:15
시 자체사업으로 서울시에 이어 지자체 중 두번째로 큰 규모

대전시는 24일부터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 15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지난 9월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총 3753명의 청년의 신청을 받아 나이·주택·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1500명을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1500명은 향후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3000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5779명에게 107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번째로 큰 규모이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인 것에 반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로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나이 요건이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인 것에 반해 대전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청년'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해 중앙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월세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직장인 이 모씨는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사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넉넉지 않은 월급에 월 20만 원이라는 월세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비해 나이 및 소득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 사업을 적극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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