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본격 착수…4년 공방 끝 재개

  • 맑음청송군19.4℃
  • 흐림함양군20.9℃
  • 흐림고흥23.2℃
  • 구름많음정선군18.0℃
  • 맑음문경22.6℃
  • 맑음추풍령21.5℃
  • 흐림합천21.4℃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성산24.1℃
  • 흐림광양시22.3℃
  • 구름많음정읍24.4℃
  • 맑음울릉도22.4℃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속초21.1℃
  • 흐림강진군23.1℃
  • 맑음봉화18.7℃
  • 맑음태백15.2℃
  • 맑음인천23.0℃
  • 흐림남원21.3℃
  • 맑음보령23.4℃
  • 흐림진주19.2℃
  • 맑음철원19.0℃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전주23.2℃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홍천17.8℃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거창20.6℃
  • 맑음서청주21.7℃
  • 맑음대구22.9℃
  • 맑음백령도18.3℃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김해시22.6℃
  • 흐림남해21.4℃
  • 구름많음진도군22.5℃
  • 흐림보성군22.6℃
  • 맑음보은22.4℃
  • 흐림해남23.3℃
  • 맑음상주21.7℃
  • 비제주23.1℃
  • 맑음안동22.0℃
  • 구름많음임실20.5℃
  • 맑음제천20.6℃
  • 맑음충주23.0℃
  • 맑음서울21.6℃
  • 맑음구미23.0℃
  • 맑음파주19.6℃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원주19.7℃
  • 흐림완도22.9℃
  • 맑음천안22.6℃
  • 구름많음장수18.5℃
  • 맑음영광군22.7℃
  • 맑음이천21.1℃
  • 맑음서산23.0℃
  • 맑음고창23.7℃
  • 맑음청주24.0℃
  • 맑음영월19.7℃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밀양21.8℃
  • 맑음세종23.9℃
  • 흐림부산23.0℃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거제22.0℃
  • 맑음양평19.9℃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동두천20.2℃
  • 맑음영천21.6℃
  • 흐림산청20.5℃
  • 흐림통영22.4℃
  • 맑음동해21.9℃
  • 구름많음흑산도21.5℃
  • 흐림여수22.0℃
  • 맑음홍성22.8℃
  • 맑음영주20.4℃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양산시22.6℃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광주22.3℃
  • 흐림북부산23.4℃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부여21.3℃
  • 흐림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18.4℃
  • 흐림창원21.9℃
  • 맑음고창군23.4℃
  • 흐림서귀포23.2℃
  • 흐림장흥23.1℃
  • 맑음의성22.2℃

안양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본격 착수…4년 공방 끝 재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23 08:23:02
GH와 토지주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 심도 있는 논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기 안양시가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나섰다.

 

▲ 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안양시 제공]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안양시 도시계획과와 공원관리과 직원,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존 토지와 건물 외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절차에 대한 이행과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향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해당 공원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일레미콘이 이번 공원 조성사업 재개로 인해 영업이 중단될 예정으로, 시는 한일레미콘 근로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양시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이 해제돼 사업을 즉각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