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공익사업 부적정 집행 적발…세금 21억원 환수

  • 맑음영주19.0℃
  • 맑음봉화18.2℃
  • 맑음구미22.4℃
  • 흐림대관령10.6℃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철원17.6℃
  • 맑음고산18.0℃
  • 맑음춘천17.4℃
  • 구름많음서청주16.4℃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의령군21.5℃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정선군16.4℃
  • 맑음보령19.9℃
  • 맑음광주19.5℃
  • 맑음광양시21.9℃
  • 맑음상주21.0℃
  • 맑음보성군19.2℃
  • 맑음수원18.1℃
  • 맑음창원22.4℃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합천20.8℃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경주시22.1℃
  • 맑음홍성18.8℃
  • 맑음함양군21.1℃
  • 맑음북부산23.2℃
  • 구름많음정읍19.3℃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양산시24.0℃
  • 맑음장수19.1℃
  • 맑음추풍령18.7℃
  • 맑음금산19.3℃
  • 맑음진도군18.5℃
  • 맑음장흥19.9℃
  • 맑음동두천18.6℃
  • 맑음서귀포19.7℃
  • 맑음완도21.0℃
  • 맑음순천20.1℃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천안16.1℃
  • 맑음김해시23.2℃
  • 맑음임실20.4℃
  • 맑음여수19.4℃
  • 맑음서산18.7℃
  • 맑음부산25.0℃
  • 흐림충주16.6℃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세종16.5℃
  • 맑음북창원23.4℃
  • 맑음문경20.5℃
  • 맑음홍천17.2℃
  • 맑음북춘천17.3℃
  • 맑음순창군18.8℃
  • 맑음남원18.1℃
  • 맑음포항20.0℃
  • 맑음인천17.6℃
  • 맑음제주18.5℃
  • 맑음산청19.6℃
  • 구름많음영월17.2℃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서울20.1℃
  • 맑음부여16.9℃
  • 맑음해남18.3℃
  • 맑음흑산도17.2℃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거제22.4℃
  • 맑음통영21.2℃
  • 맑음안동18.9℃
  • 맑음강진군19.8℃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태백18.6℃
  • 맑음밀양22.9℃
  • 맑음남해21.1℃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청주17.4℃
  • 맑음영천21.8℃
  • 맑음파주17.3℃
  • 맑음거창21.2℃
  • 맑음인제16.0℃
  • 맑음양평17.0℃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이천16.4℃
  • 맑음백령도14.4℃
  • 맑음영광군18.7℃
  • 맑음울릉도18.6℃
  • 맑음청송군20.7℃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성산21.0℃
  • 흐림제천15.2℃
  • 맑음의성19.7℃
  • 맑음고흥22.4℃
  • 맑음강화18.1℃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고창18.5℃

부산시, 공익사업 부적정 집행 적발…세금 21억원 환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3-20 08:35:08
기초단체·부산교통공사 20개 기관
'부가가치세 집행실태' 특정감사
"업무처리 기준 마련토록 권고"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20일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22일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 비용을 손실보상금이나 분담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위원회는 지자체 등에서 지중화 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분담금과 지장물 이설 비용 지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부적정 집행 부가가치세 사례를 총 19건 적발했다.

감사 결과, 부가가치세 부적정 집행 사례는 18개 기관에서 총 19건, 부적정 집행액은 22억1400만원으로 확인됐다.

 

8개 구에서 통신사 등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해 지중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분담금으로 부가가치세 16억4000만 원을 과다 집행했다.

 

시 건설본부, 구·군 등 18개 기관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도로 교통체계 개선공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5억7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위원회는 부적정 집행한 부가가치세 총 22억1400만 원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21억7800만 원에 대해 환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를 교부한 시 총괄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등의 사업 수행기관과 협의해 잘못된 업무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요구했다. 또,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토록 해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시는 앞서 유료(민자)도로 운영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86억3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적극적인 세입원을 발굴하고 공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