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 공동주택 2.1%,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 맑음의성21.4℃
  • 맑음청송군21.6℃
  • 맑음춘천20.2℃
  • 맑음진주20.8℃
  • 맑음고산21.7℃
  • 맑음북창원23.5℃
  • 맑음대관령17.8℃
  • 맑음금산21.7℃
  • 맑음임실21.8℃
  • 맑음봉화20.2℃
  • 맑음성산23.1℃
  • 맑음장흥24.1℃
  • 맑음문경22.6℃
  • 맑음강화21.6℃
  • 맑음울릉도21.9℃
  • 맑음구미23.9℃
  • 맑음의령군23.9℃
  • 맑음고흥24.5℃
  • 맑음원주20.4℃
  • 맑음해남23.2℃
  • 맑음인천21.9℃
  • 맑음홍성21.5℃
  • 맑음파주20.9℃
  • 맑음목포22.3℃
  • 맑음서귀포25.1℃
  • 맑음영광군21.9℃
  • 맑음동두천22.9℃
  • 맑음북부산23.7℃
  • 맑음서청주20.5℃
  • 맑음경주시23.8℃
  • 맑음순천21.2℃
  • 맑음영주20.2℃
  • 맑음부여22.9℃
  • 맑음서울22.6℃
  • 맑음보은20.6℃
  • 맑음양평19.9℃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북강릉21.0℃
  • 맑음안동20.9℃
  • 맑음수원22.1℃
  • 맑음강릉21.4℃
  • 맑음추풍령20.9℃
  • 맑음대구22.8℃
  • 맑음이천21.9℃
  • 맑음여수22.6℃
  • 맑음영덕22.0℃
  • 맑음서산22.9℃
  • 맑음거제21.7℃
  • 맑음세종21.5℃
  • 맑음천안21.4℃
  • 맑음전주23.0℃
  • 맑음대전22.0℃
  • 맑음밀양23.1℃
  • 맑음태백18.4℃
  • 맑음부산24.1℃
  • 맑음울산22.7℃
  • 맑음영월20.3℃
  • 맑음흑산도26.1℃
  • 맑음함양군22.9℃
  • 맑음진도군22.8℃
  • 맑음충주20.2℃
  • 맑음강진군23.4℃
  • 맑음제주23.4℃
  • 맑음합천22.6℃
  • 구름많음고창군21.4℃
  • 맑음제천19.3℃
  • 맑음장수20.4℃
  • 맑음철원21.6℃
  • 맑음순창군21.5℃
  • 맑음울진22.7℃
  • 맑음부안22.6℃
  • 맑음남해21.9℃
  • 맑음통영23.2℃
  • 맑음산청22.8℃
  • 맑음동해21.4℃
  • 맑음포항23.1℃
  • 맑음청주21.8℃
  • 맑음광양시23.7℃
  • 맑음거창22.3℃
  • 맑음백령도21.3℃
  • 맑음홍천20.0℃
  • 맑음상주22.3℃
  • 맑음광주22.3℃
  • 맑음정읍22.4℃
  • 맑음완도24.0℃
  • 맑음창원22.8℃
  • 맑음보성군23.4℃
  • 맑음보령24.6℃
  • 맑음남원21.7℃
  • 맑음양산시24.2℃
  • 맑음북춘천19.7℃
  • 맑음인제19.6℃
  • 맑음영천22.0℃
  • 맑음군산22.6℃
  • 맑음속초21.0℃
  • 맑음정선군19.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일반 공동주택 2.1%,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09 08:52:29
농도 검사 결과 146 가구 중 3가구,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148Bq/㎥ 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기 정도 따라 라돈 오염도 달라...자주 환기 필요"

신규가 아닌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환기 정도에 따라 발암물질인 라돈 농도가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경기도 제공]

 

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실제 생활 속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뒤 회수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을 활용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원은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 150가구를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에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였으나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다.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