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침체된 상가 활성화위해 전면공지 활용범위 확대

  • 구름많음부안30.4℃
  • 구름많음거창32.3℃
  • 흐림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서산24.8℃
  • 흐림정읍29.4℃
  • 구름많음완도31.4℃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영주29.0℃
  • 구름많음경주시32.6℃
  • 구름많음광주32.0℃
  • 맑음고흥32.4℃
  • 구름많음함양군31.4℃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보은29.8℃
  • 구름많음태백27.6℃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장수29.5℃
  • 흐림창원27.2℃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원주25.7℃
  • 흐림동두천24.4℃
  • 흐림양평24.0℃
  • 흐림강화24.8℃
  • 흐림파주24.5℃
  • 흐림부여28.6℃
  • 흐림서울24.1℃
  • 흐림백령도23.2℃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울릉도29.1℃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고창28.5℃
  • 맑음해남31.0℃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남원31.9℃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순창군32.0℃
  • 구름많음광양시31.2℃
  • 흐림북창원27.3℃
  • 흐림정선군26.0℃
  • 흐림홍성25.8℃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흑산도30.7℃
  • 흐림대전30.2℃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제천24.3℃
  • 맑음대구31.8℃
  • 흐림청송군30.6℃
  • 구름많음산청30.3℃
  • 구름많음임실29.9℃
  • 흐림영월27.5℃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진주29.0℃
  • 구름많음남해28.9℃
  • 비인천23.7℃
  • 흐림강릉24.3℃
  • 맑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영천28.0℃
  • 흐림북부산28.8℃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서귀포31.6℃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충주26.0℃
  • 흐림속초23.4℃
  • 흐림홍천23.5℃
  • 흐림세종27.4℃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진도군30.3℃
  • 흐림인제22.5℃
  • 흐림청주26.1℃
  • 흐림서청주25.2℃
  • 구름많음포항31.2℃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강진군31.1℃
  • 구름많음울산30.9℃
  • 구름많음영광군28.1℃
  • 비북강릉23.6℃
  • 구름많음장흥30.0℃
  • 흐림천안25.6℃
  • 맑음성산31.5℃
  • 구름많음고산29.5℃
  • 맑음보성군31.0℃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문경29.5℃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영덕28.5℃
  • 흐림밀양29.4℃
  • 비수원21.5℃
  • 흐림보령27.4℃
  • 흐림거제27.5℃
  • 구름많음통영27.5℃

세종시, 침체된 상가 활성화위해 전면공지 활용범위 확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30 08:21:24
나무데크 등 일부 시설물 설치 허용돼 상가 영업환경 개선

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 건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30일부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바닥(데크)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돼 상가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전면공지 시범구역을 운영하며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또 연 1회로 제한됐던 신청 기회를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무바닥 설치 시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30일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에 대한 상시 접수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상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