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월 4일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맑음합천10.8℃
  • 맑음부산16.0℃
  • 맑음속초13.2℃
  • 맑음고흥12.7℃
  • 맑음남원8.6℃
  • 맑음태백6.7℃
  • 맑음천안7.5℃
  • 맑음서울11.1℃
  • 맑음의성8.1℃
  • 맑음산청13.3℃
  • 맑음동해15.3℃
  • 맑음춘천6.5℃
  • 맑음상주11.8℃
  • 맑음보령11.7℃
  • 맑음해남10.5℃
  • 맑음서산8.9℃
  • 맑음보성군14.0℃
  • 맑음파주5.6℃
  • 맑음광주13.0℃
  • 맑음홍천7.9℃
  • 맑음강진군11.4℃
  • 맑음청송군6.9℃
  • 맑음통영15.6℃
  • 맑음부안11.0℃
  • 맑음세종9.8℃
  • 맑음여수15.5℃
  • 맑음포항14.8℃
  • 맑음정선군8.0℃
  • 맑음청주12.3℃
  • 맑음북춘천6.7℃
  • 맑음전주11.5℃
  • 맑음광양시13.8℃
  • 맑음영천12.7℃
  • 맑음부여7.9℃
  • 맑음밀양12.7℃
  • 맑음남해14.5℃
  • 맑음고창군9.4℃
  • 맑음울진12.6℃
  • 맑음거창8.4℃
  • 맑음원주9.9℃
  • 맑음수원9.3℃
  • 맑음영덕14.2℃
  • 맑음동두천7.8℃
  • 맑음강화10.4℃
  • 맑음강릉13.3℃
  • 맑음충주7.4℃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은6.6℃
  • 맑음함양군9.3℃
  • 맑음문경9.4℃
  • 맑음의령군9.3℃
  • 맑음양평9.6℃
  • 맑음정읍11.0℃
  • 맑음경주시11.7℃
  • 맑음서청주6.7℃
  • 맑음인천14.3℃
  • 맑음영광군13.6℃
  • 구름많음제주19.3℃
  • 맑음철원5.5℃
  • 맑음거제15.7℃
  • 맑음봉화6.1℃
  • 맑음대전11.7℃
  • 맑음홍성9.8℃
  • 맑음영월7.7℃
  • 맑음진도군17.2℃
  • 맑음임실7.7℃
  • 맑음북부산15.5℃
  • 맑음북강릉13.0℃
  • 맑음대관령3.9℃
  • 맑음추풍령11.3℃
  • 맑음장흥9.6℃
  • 맑음고창11.5℃
  • 맑음이천8.8℃
  • 맑음완도14.5℃
  • 맑음서귀포16.5℃
  • 맑음제천5.6℃
  • 맑음백령도15.8℃
  • 맑음창원15.5℃
  • 맑음울릉도17.7℃
  • 맑음구미10.7℃
  • 맑음대구14.9℃
  • 맑음장수6.1℃
  • 맑음안동10.9℃
  • 흐림금산9.0℃
  • 맑음진주10.5℃
  • 맑음북창원16.1℃
  • 맑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7.5℃
  • 맑음흑산도18.3℃
  • 맑음김해시15.3℃
  • 맑음인제7.2℃
  • 구름많음목포15.5℃
  • 맑음영주10.7℃
  • 맑음울산14.5℃
  • 맑음순천9.5℃
  • 맑음순창군9.2℃
  • 맑음군산10.8℃

경기도, 2월 4일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6 08:27:29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90% 지원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공모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2개 부문으로 나뉜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30인까지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기본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20~30%, 전년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올해 사업 개시일까지 고용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0%의 추가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최대 지원 비율은 90%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보험료 중 사업주의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별도의 심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으며, 시군 접수를 통해 요건검토와 중복지원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한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3월 말 경기도 누리집에 지원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으로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와 시군의 협조를 얻어 도비 50%·시군비 50%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총 365개사 가운데, 187개 기업이 인건비 42억 원, 178개 기업이 사회보험료 38억 원을 지원받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