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폴란드, 삼성전자에 '소비자 기만' 혐의 제기…"리뷰 믿을 수 없다"

  • 흐림군산27.7℃
  • 흐림양평28.4℃
  • 흐림영광군28.4℃
  • 흐림광주28.2℃
  • 흐림양산시30.5℃
  • 흐림보은25.5℃
  • 비여수26.5℃
  • 흐림순천25.7℃
  • 흐림북춘천27.2℃
  • 흐림문경25.4℃
  • 흐림완도24.5℃
  • 흐림부안27.5℃
  • 흐림흑산도25.8℃
  • 흐림태백23.4℃
  • 소나기대전25.8℃
  • 흐림강화23.8℃
  • 비안동26.7℃
  • 비목포27.8℃
  • 흐림서울25.6℃
  • 소나기인천24.2℃
  • 흐림고창27.6℃
  • 흐림정읍28.7℃
  • 흐림영주25.1℃
  • 흐림홍성28.3℃
  • 흐림부산29.3℃
  • 흐림충주27.8℃
  • 흐림홍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5.8℃
  • 흐림보성군26.9℃
  • 흐림북강릉25.1℃
  • 흐림순창군28.3℃
  • 흐림울산28.5℃
  • 흐림수원28.7℃
  • 흐림의령군27.1℃
  • 흐림전주29.0℃
  • 흐림남원29.1℃
  • 흐림대관령24.0℃
  • 흐림성산25.5℃
  • 흐림장수27.3℃
  • 흐림장흥24.8℃
  • 흐림제천26.4℃
  • 흐림철원25.0℃
  • 흐림강진군24.7℃
  • 흐림거창28.9℃
  • 흐림고산25.5℃
  • 흐림동해25.1℃
  • 흐림영천27.7℃
  • 흐림해남25.1℃
  • 흐림울진25.2℃
  • 흐림봉화25.1℃
  • 흐림정선군26.5℃
  • 흐림원주28.6℃
  • 흐림울릉도27.1℃
  • 흐림추풍령25.8℃
  • 흐림대구31.1℃
  • 흐림천안27.3℃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속초24.9℃
  • 흐림임실28.0℃
  • 흐림남해25.9℃
  • 소나기청주28.5℃
  • 흐림금산26.2℃
  • 흐림영덕25.5℃
  • 흐림김해시29.5℃
  • 흐림광양시27.4℃
  • 흐림이천28.1℃
  • 흐림의성29.3℃
  • 흐림세종26.0℃
  • 흐림서청주27.6℃
  • 비서귀포26.5℃
  • 흐림경주시28.8℃
  • 흐림산청27.9℃
  • 흐림진도군25.2℃
  • 흐림보령29.4℃
  • 흐림거제26.7℃
  • 흐림서산27.0℃
  • 흐림춘천27.5℃
  • 흐림합천29.6℃
  • 흐림통영28.0℃
  • 흐림고흥26.3℃
  • 흐림북부산30.5℃
  • 흐림강릉25.7℃
  • 흐림구미30.6℃
  • 흐림파주24.7℃
  • 비제주26.7℃
  • 흐림상주25.7℃
  • 흐림포항27.6℃
  • 흐림창원28.2℃
  • 흐림청송군27.0℃
  • 흐림인제25.6℃
  • 흐림북창원30.1℃
  • 흐림진주27.5℃
  • 흐림영월26.7℃
  • 흐림함양군29.1℃
  • 흐림동두천25.1℃
  • 흐림고창군25.9℃
  • 흐림밀양31.4℃

폴란드, 삼성전자에 '소비자 기만' 혐의 제기…"리뷰 믿을 수 없다"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5 08:36:10
UOKiK "제품 후기 검증 절차 없어 소비자 오도"
혐의 인정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 부과

폴란드가 삼성전자의 제품 후기 게시 방식에 대해 '소비자 기만' 혐의를 공식 제기했다.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UOKiK)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Polska)은 소비자들을 오도(기만)했을 수 있으며, 제품 리뷰나 별점(수치 평가)을 적절하게 검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에 이 혐의를 제기했으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UOKiK는 삼성이 제대로 된 후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웹사이트 일부 제품 후기에 '구매 확인됨', '고객 사용 후기'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 후기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UOKiK는 "이른바 '체크박스'에 표시만 하면 누구나 '본 리뷰는 제품 구매 또는 사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문구가 붙은 후기를 작성할 수 있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주문 번호나 영수증 등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 표시된 '바자보이스의 인증된 리뷰(Autentyczna recenzja bazaarvoice)'라는 표시를 보고 해당 후기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며 "상세한 설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는 후기의 신뢰도를 높여준다"고 질타했다.

 

바자보이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소비자 리뷰 관리 솔루션 중 하나로, 자사 사이트에 올라오는 리뷰가 가짜인지, 조작된 것인지를 판별해주는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후기에는 출처 확인(검증) 여부에 대한 아무런 표시도 없지만, 제품의 전체 평점과 기능, 성능 등 세부 항목별 별점 통계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UOKiK는 통계에 반영된 후기의 출처 검증, 또 데이터 산출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즉시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토마스 흐루스트니(Tomasz Chróstny) UOKiK 청장은 "소비자들은 후기의 검증 여부를 인지함으로써, 후기를 읽고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서 "가치 있는 상품평은 오직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의 의견뿐이다. 제시된 후기에 신뢰성을 부여하려는 기업은 이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