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충남도, 과적차량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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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남도, 과적차량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2 08:39:15
22일~10월 17일까지 한달간…도로시설물 파손과 교통사고 원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관리청·경찰서와 함께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 과적차량 단속 모습. [대전시 제공]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적 차량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직접 방문해 화물 적재 관리 의무를 계도하고, 단속 지점을 시간대별로 변경해 회피나 차축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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