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티는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한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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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한 한국당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1 08:45:37
박 의원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박 의원은 그간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의원총회에서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간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위원장 교체에 직접 작용할 수는 없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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