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비제주25.3℃
  • 맑음군산25.1℃
  • 흐림남원27.3℃
  • 구름많음서산26.2℃
  • 흐림함양군27.0℃
  • 맑음정읍27.0℃
  • 맑음영월26.7℃
  • 흐림의령군26.9℃
  • 맑음파주26.7℃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순창군26.2℃
  • 흐림완도24.6℃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영천25.1℃
  • 맑음인제23.8℃
  • 흐림고흥25.2℃
  • 흐림여수25.2℃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광주26.7℃
  • 맑음제천25.9℃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통영25.8℃
  • 맑음춘천28.8℃
  • 맑음동두천26.5℃
  • 구름많음부안24.2℃
  • 흐림산청26.2℃
  • 맑음철원27.1℃
  • 흐림홍성27.3℃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백령도20.2℃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대전27.7℃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동해20.6℃
  • 맑음서청주26.8℃
  • 구름많음강릉21.5℃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밀양28.3℃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광양시26.0℃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북춘천27.2℃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서귀포24.7℃
  • 흐림남해25.3℃
  • 흐림진주25.4℃
  • 흐림대관령15.5℃
  • 흐림진도군24.2℃
  • 맑음천안27.0℃
  • 맑음홍천27.1℃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영덕22.5℃
  • 흐림장흥25.7℃
  • 맑음강화25.4℃
  • 맑음정선군24.2℃
  • 흐림보성군26.0℃
  • 맑음전주28.3℃
  • 구름많음북창원26.3℃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해남25.2℃
  • 맑음양평26.9℃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울진22.3℃
  • 구름많음보은26.2℃
  • 구름많음북강릉21.3℃
  • 흐림강진군26.2℃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임실26.3℃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김해시26.3℃
  • 맑음인천26.1℃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고산23.2℃
  • 박무흑산도21.6℃
  • 맑음수원28.1℃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12 08:46:42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