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 연서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흐림동해23.4℃
  • 맑음영광군25.3℃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의성22.1℃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북부산24.3℃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부산26.3℃
  • 맑음진도군25.4℃
  • 맑음광양시25.0℃
  • 맑음장흥25.6℃
  • 흐림북춘천22.3℃
  • 맑음구미22.8℃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거창22.5℃
  • 흐림강화23.1℃
  • 흐림철원22.1℃
  • 맑음목포26.6℃
  • 안개울릉도26.6℃
  • 흐림보령24.7℃
  • 맑음통영25.1℃
  • 맑음산청23.6℃
  • 맑음성산27.2℃
  • 흐림부여23.3℃
  • 흐림수원23.3℃
  • 맑음강진군24.9℃
  • 흐림속초22.6℃
  • 맑음정읍25.1℃
  • 맑음고흥23.7℃
  • 박무안동22.3℃
  • 맑음밀양23.6℃
  • 맑음고창군25.7℃
  • 맑음순천23.4℃
  • 맑음광주26.2℃
  • 맑음함양군22.9℃
  • 흐림춘천22.5℃
  • 맑음북창원26.2℃
  • 흐림서청주22.5℃
  • 맑음추풍령21.7℃
  • 맑음보성군25.8℃
  • 흐림인천23.9℃
  • 맑음제주26.5℃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서귀포27.5℃
  • 흐림북강릉22.6℃
  • 맑음임실22.8℃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상주22.7℃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거제24.9℃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청송군21.8℃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순창군23.4℃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정선군21.9℃
  • 맑음창원25.0℃
  • 맑음흑산도25.6℃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대전23.4℃
  • 흐림인제21.0℃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강릉22.8℃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영주22.6℃
  • 비서울23.0℃
  • 흐림원주22.3℃
  • 맑음의령군22.1℃
  • 흐림세종23.0℃
  • 흐림파주22.6℃
  • 비홍성23.1℃
  • 맑음김해시24.5℃
  • 맑음양산시24.1℃
  • 맑음영천22.7℃
  • 맑음고창25.6℃
  • 흐림동두천22.4℃
  • 맑음완도24.8℃
  • 맑음남해24.0℃
  • 흐림군산23.3℃
  • 맑음고산26.5℃
  • 맑음여수26.2℃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대구24.3℃
  • 맑음장수20.9℃
  • 흐림충주23.3℃
  • 흐림천안23.4℃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제천22.1℃

세종 연서 국가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12 08:46:56
부동산투기 사전 차단하고 지가 안정 통해 사업 원활히 추진

세종시가 오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 세종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재지정 대상은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원 2.74㎢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와 보상 미착수에 따라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5년 동안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여부는 인터넷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9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