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병원 개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도세 감면

  • 맑음통영21.3℃
  • 구름많음충주18.9℃
  • 구름많음파주16.1℃
  • 흐림대관령18.7℃
  • 흐림세종19.8℃
  • 구름많음천안19.2℃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영주18.5℃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순천17.3℃
  • 구름많음양평17.5℃
  • 흐림울릉도21.9℃
  • 구름많음보성군21.4℃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강화19.8℃
  • 구름많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장수16.8℃
  • 구름많음남원19.3℃
  • 맑음부산24.9℃
  • 흐림부안22.2℃
  • 구름많음이천18.1℃
  • 구름많음서청주19.5℃
  • 구름많음고산23.9℃
  • 흐림태백17.2℃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보령21.4℃
  • 흐림원주18.1℃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청주22.2℃
  • 흐림춘천16.1℃
  • 흐림봉화16.3℃
  • 흐림합천17.6℃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구미21.0℃
  • 흐림인제15.3℃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완도21.7℃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김해시22.0℃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진주19.2℃
  • 맑음여수21.3℃
  • 흐림안동19.2℃
  • 흐림북춘천16.1℃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서산19.4℃
  • 흐림서울20.4℃
  • 구름많음대전21.4℃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청송군17.1℃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정선군14.4℃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군산21.3℃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정읍22.7℃
  • 흐림추풍령18.2℃
  • 흐림홍천15.8℃
  • 맑음거제22.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영월16.4℃
  • 구름많음임실18.1℃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진도군22.5℃
  • 구름많음고흥22.0℃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영천17.5℃
  • 흐림함양군16.7℃
  • 흐림금산19.2℃
  • 흐림북강릉24.1℃
  • 구름많음영덕22.8℃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밀양19.9℃
  • 흐림경주시18.4℃
  • 흐림대구20.5℃
  • 구름많음남해21.2℃
  • 흐림철원16.4℃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홍성20.7℃
  • 흐림포항22.2℃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병원 개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도세 감면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5-19 08:55:56
빈집 거래 활성화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도 해결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 신설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국 최초로 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빈집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다. 


한편 이번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