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외국인 유치 위해 내년말까지 비자 시범 사업

  • 맑음파주8.6℃
  • 맑음안동9.2℃
  • 맑음장수4.9℃
  • 맑음진주8.4℃
  • 맑음울진13.9℃
  • 맑음광주13.7℃
  • 맑음홍성9.0℃
  • 맑음인천15.9℃
  • 맑음대전11.4℃
  • 맑음서귀포17.9℃
  • 맑음보성군11.0℃
  • 맑음함양군6.8℃
  • 맑음김해시13.7℃
  • 맑음부산16.7℃
  • 맑음정읍11.5℃
  • 맑음속초13.1℃
  • 맑음영광군10.1℃
  • 맑음전주12.4℃
  • 맑음서산9.0℃
  • 맑음고창9.5℃
  • 맑음북창원14.6℃
  • 맑음밀양11.5℃
  • 맑음울릉도16.6℃
  • 맑음장흥8.4℃
  • 맑음강릉14.8℃
  • 맑음보령11.9℃
  • 맑음북춘천7.7℃
  • 맑음북강릉12.6℃
  • 맑음고흥9.7℃
  • 맑음양산시12.2℃
  • 맑음제천5.7℃
  • 맑음부여8.7℃
  • 맑음서청주8.5℃
  • 맑음동해11.5℃
  • 맑음봉화4.5℃
  • 맑음남원9.6℃
  • 맑음춘천8.3℃
  • 맑음원주10.4℃
  • 맑음광양시14.8℃
  • 맑음태백4.9℃
  • 맑음합천9.5℃
  • 맑음문경8.3℃
  • 맑음영월7.0℃
  • 맑음청송군6.8℃
  • 맑음천안8.3℃
  • 맑음세종10.5℃
  • 맑음울산12.5℃
  • 맑음대구11.7℃
  • 맑음서울13.8℃
  • 맑음청주13.5℃
  • 맑음남해14.6℃
  • 맑음충주7.9℃
  • 맑음통영15.1℃
  • 맑음임실7.7℃
  • 맑음동두천9.6℃
  • 맑음거창6.3℃
  • 맑음구미9.5℃
  • 맑음거제13.1℃
  • 맑음인제7.5℃
  • 맑음군산11.0℃
  • 맑음정선군7.0℃
  • 맑음진도군10.9℃
  • 맑음부안11.3℃
  • 맑음영주6.7℃
  • 맑음산청8.7℃
  • 맑음경주시9.0℃
  • 맑음성산16.9℃
  • 맑음목포16.1℃
  • 맑음강화9.6℃
  • 맑음제주17.6℃
  • 맑음순창군8.6℃
  • 맑음강진군℃
  • 맑음대관령3.8℃
  • 맑음보은6.9℃
  • 맑음창원15.2℃
  • 맑음수원10.7℃
  • 맑음완도15.2℃
  • 맑음이천8.7℃
  • 맑음흑산도16.8℃
  • 맑음양평10.1℃
  • 맑음의성6.8℃
  • 맑음금산8.5℃
  • 맑음의령군7.5℃
  • 맑음순천7.8℃
  • 맑음상주9.2℃
  • 맑음고산18.8℃
  • 맑음홍천8.6℃
  • 맑음영천9.1℃
  • 맑음영덕10.9℃
  • 맑음북부산11.0℃
  • 맑음여수17.6℃
  • 맑음철원7.7℃
  • 맑음백령도14.7℃
  • 맑음추풍령7.5℃
  • 맑음포항15.1℃
  • 맑음고창군9.1℃
  • 맑음해남9.4℃

경북도, 외국인 유치 위해 내년말까지 비자 시범 사업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9 09:04:26
2년간 우수 외국인 350명 유치

경북도는 지역에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시군 광역형 비자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자 요건과 추진 절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안내했다.

 

▲ 경북도가 지난 8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군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된 반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해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였으며, 2년간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할 수 있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 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 원 이상이다.

한편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경상북도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발급 희망 외국인과 채용 희망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직 및 구인을 등록해 광역형 비자 발급을 지원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