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3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 ▲대한체육회 전경.[네이버 플레이스 캡처] |
이들 11개 기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도 계속 미준수 상태여서 연말에 통계가 집계되는 특성상, 곧 6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의무는 단순한 수치 채우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한다"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